•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부양의무제, 완화 아닌 폐지해야”
        2017년 08월 17일 07: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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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관련 단체·기관·학계 등 범사회복지계가 17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아닌 ‘완전폐지’를 정부에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의 주최로 이날 오후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선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엔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허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등에서 참석했다. 이들은 “부양의무제 폐지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 해소는 없다”며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부양의무제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민·장애인이어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에게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장애인·빈곤단체 등은 ‘가난의 대물림’을 멈추기 위해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단계적 폐지라고도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1차 종합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10월까지 폐지하기로 했지만, 생계·의료급여는 가구 특성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아닌 완화 계획만을 발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0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소득·재산 하위 70%에 속하는 가구만 해당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통해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참가자들은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는 빈곤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이며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1차 종합계획의 꼼수 가득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계획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식 복지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빈곤 해결에 진정 의지가 있다면,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위한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단기 내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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