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공무원노조,
    ‘노조 할 권리’ 보장 촉구
        2017년 08월 17일 07: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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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교사, 공무원들이 17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공무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 합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교조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둔다는 민주노조의 당연한 상식을 지켰다는 이유로 십 수 년 존재해 온 노동조합을 노조가 아니라고 일방 규정하는 국가의 횡포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가 남긴 적폐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는 선택적으로 청산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 교사들이 노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고, 전교조는 ‘법외 노조’가 됐다.

    전교조는 “ILO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도 필수 과제이지만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생략하는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행정부 권한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 폐기, 헌법 제33조와 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한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를 변칙적인 허가제로 운영해왔던 지난 보수정부 10년간에 관행도 청산해야 한다는 적폐로 지목했다.

    전교조는 “정치적 계산에 빠져 당연한 과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한국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국제적 수준으로 보장하는 조치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제의 실질적 보장을 요구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원노조는 5차례나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를 했으나 모두 반려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겠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는 지난 적폐 정부의 반노동 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며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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