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파괴 대명사 유시영,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유성기업 부당노동행위 유죄 유지
        2017년 08월 16일 06: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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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파괴를 위해 직장폐쇄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유성기업의 유시영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졌지만 마찬가지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봉길)는 16일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대표 등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거액의 비용을 지급한 후 노조파괴 컨설팅을 받아 공격적 직장폐쇄와 징계해고, 노조활동에 개입해 기업노조 설립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17일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의 법정구속 광경(사진=노동과세계)

    1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인정해 유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유 대표는 창조컨설팅의 자문 내용이 담긴 문건 등이 실제로 진행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4개월 형량을 낮추긴 했지만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속노조 지회 노조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약화시키고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의 설립 및 세력 확장을 조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대부분 유죄 판결했다. 반면 직장폐쇄기간 중 임금 미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해 회사에 우호적인 기업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추진했다”며 반면 “금속노조에 대해선 직장폐쇄와 징계해고라는 극단적 수법까지 동원했다. 또 징계경고, 출입제한, 단체교섭 거부 등의 범행은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조합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회사가 창조컨설팅에 14억 여 원의 비용을 지급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해당 문건이 회사에 전달됐고 이를 토대로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유 대표의 항소 이유를 배척했다.

    직장폐쇄 중 임금미지급 혐의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민사상 임금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유 회장이 직장폐쇄가 위법해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유성범대위 등은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파괴가 불법임을 2심에서도 인정한 것”이라며 “유성기업은 기간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유성지회와의 성실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직장폐쇄는 불법이지만 해당기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1심 선고보다 감형된 것에 대해선 “직장폐쇄가 회사가 노동자들의 출입을 막고, 일을 주지 않음으로서 생계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유성지회와 유성범대위는 이러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유시영에게 감형을 해주기 위한 꼼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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