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인 과세 또 유예?
    “시행 안 하겠다는 소리”
    김진표, 2년 더 유예 개정안 발의
        2017년 08월 11일 01: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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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1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이미 한 번 2년을 유예해서 2018년에 시행하기로 한 것을 또 유예하겠다는 것은 결국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유예 문제가 아니고 시행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소득이 있다면 과세는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세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조세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부 종교단체에선 이미 자발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시행상의 행정적 부담이나, 시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돈의 흐름(조세 마찰)에 관련해선 시행하면서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만으로 또 2년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로 확보 가능한 세수 규모에 대해선 “정부는 2015년 11월에 유예됐던 관련법으로 당시 연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종교인도 소득이 적으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최고 연 230만까지 돈을 준다. 그래서 더 받는 것과 더 주는 것까지 합쳐서 연간 세수 1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종교인도 아주 돈을 많이 받는 그룹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는 세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0년까지 늦추는 이른바 ‘종교인 과세 유예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철민·송기헌·이개호 등 5명만 참여했다. 박홍근·백혜련·전재수 의원은 당초 이름을 올렸다가 철회했다.

    자유한국당에선 석창·권성동·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한표·박맹우·안상수·윤상현·이우현·이종명·이채익·이헌승·장제원·홍문종 의원 등 무려 15명이 참여했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주선 비대위원장과 박준영·이동섭·조배숙 의원 등 4명, 바른정당은 이혜훈 대표만 참여했다.

    이 법안 발의에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은 정의당은 이번 종교인 과세 재유예 법안에 대해 최석 대변인이 “종교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오래전 공론화돼 50년 만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종교인들의 반발을 핑계로 유예한다면, 2년 뒤 똑같은 핑계로 또 다시 유예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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