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보유세 인상
    10명 중 7명의 압도적 ‘찬성’
    [리얼미터] 8.2대책 효과와 별개로 즉시 인상 41.8%
        2017년 08월 11일 02: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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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67.6%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대책의 효과와 상관없이 바로 올려야 한다’는 즉시 인상을 요구하는 답변이 41.8%로 가장 많았고, ‘정부대책의 효과가 없으면 그때 올려야 한다’는 응답은 25.8%이 뒤를 이었다. 반면 보유세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응답은 20.6%에 그쳤다. ‘잘 모름’은 11.8%.

    구체적으로 지역·연령·이념성향·지지정당 등과 관계없이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75.7% vs 인상 반대 18.3%)에서 70%대 중반을 넘었고, 대전·충청·세종(69.4% vs 18.9%), 대구·경북(68.2% vs 20.2%), 부산·경남·울산(64.4% vs 20.4%), 광주·전라(61.7% vs 17.7%), 서울(59.7% vs 24.7%)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도 40대(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82.6% vs 인상 반대 14.6%)와 30대(77.5% vs 11.4%)에서 각각 80%대, 70%대 중반을 넘었고, 다음으로는 20대(67.2% vs 9.4%), 50대(64.2% vs 28.0%), 60대 이상(50.1% vs 34.6%) 순으로 조사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82.7% vs 인상 반대 9.9%)에서는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80%를 넘었고, 중도층(66.8% vs 21.8%)과 보수층(62.5% vs 30.2%)에서도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다수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82.9% vs 인상 반대 6.0%)과 정의당 지지층(82.0% vs 16.3%)에서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80%대를 넘었고, 국민의당 지지층(50.2% vs 39.5%)과 무당층(44.2% vs 30.3%)에서도 ‘즉시 또는 조건부 인상’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48.7% vs 46.9%)과 바른정당 지지층(41.3% vs 37.2%)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0.8%p 내린 71.7%, 부정평가는 0.6%p 오른 21.5%다. ‘모름/무응답’은 0.2%p 증가한 6.8%.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1.5%p 하락한 49.1%,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1.1%p씩 올라 각각 17.6%, 6.8%로 집계됐고, 바른정당도 0.6%p 상승해 6.4%다. 국민의당은 1.5%p 하락해 5.4%로 조사됐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찬반 여부 조사는 2017년 8월 9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2,622명에게 접촉해 최종 514명이 응답을 완료, 4.1%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이다.

    주중집계는 2017년 8월 7일~9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5,284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31명이 응답을 완료, 4.3%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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