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주 관사의 냉장고 9대
    김영수 “군형법‧군수품법 위반”
    "감찰 예방 수사하는 사람들 직무유기로 책임 물어야"
        2017년 08월 08일 04: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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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육군 사령관(대장)이 관사에 비치했던 냉장고 9대가 모두 전 부임지 공관에서 가져온 군 비품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예비역 소령 출신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은 “군형법‧군수품법 위반”이라면서, 이 같은 군수품법 위반 사태가 군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소장은 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관사라고 하는 곳에는 군에서 지원하는 냉장고 몇 대, 세탁기 몇 대 하는 정수 개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냉장고 9대를 사용했다는 건 정수보다 많이 지원을 받은 것”이라며 “다른 비품이 어떤 예산으로, 어떤 경로로 구입이 되거나 획득했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약, 슬리퍼와 같은 소모품부터 (박 사령관 아들이 휴가에 나와서 한) 바비큐 파티에 군대 물자가 지원됐다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지난번 부대에서 (냉장고 등 군대 물품을) 현재 부대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개인적 용도로 다른 외부 시설에서 사용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거나 누구를 줬다면 횡령이 된다”고 말했다.

    정수 이상의 물품을 취득해서 사용한 박 사령관 냉장고 9대 논란에 대해선 “명백하게 군 형법이나 군수품관리법 위반, 물품관리법 위반 등 적용할 법이 많다”며 “만약 박찬주 대장 부부의 행위를 위관 장교나 부사관이 했다면 바로 구속시킨 상태에서 수사하고 중징계를 받아 불명예 전역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탱크를 개인 용도로 쓰는 거나 부대에 있는 냉장고를 집에 가져가서 쓰는 것이 다르지 않다. 똑같이 군사물자이다.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관병에 대한 갑질 논란에 대해선 “갑질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데 이번 사건은 갑질이 아니라 명백하게 현행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군 간부들이 군 예산으로 구입한 군 물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모 군의 참모총장과 참모차장은 새로 부임을 할 때 분명히 그 전에 쓰던 게 있는데도 TV, 냉장고, 식탁, 그릇세트, 침대 커버, 티스푼, 슬리퍼까지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거의 모든 비품을 새로 샀다”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해당 총장이 떠나고 나서 그때 샀던 비품들이 행처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다음 총장이 부임할 때 또 비품을 새로 구입했다”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번 박찬수 사령관 부부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은 몇 년 전부터 군에서 알고 있던 문제다. 그런데 그때는 수사기관이나 감찰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난리를 치니까 마치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웃기는 짓 아닌가”라며 “이번 문제는 행위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감찰하고 예방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군 내 갑질, 군자물품 횡령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지휘관이나 지휘관 부인에 의한 위법을 참모들이나 군의 간부들은 다 알고 있지만 진급을 위해서 지휘관의 위법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면서 “지휘관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외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잘 알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줘야 되는데 그 용기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질 않는다”며 “국가가 공익제보하는 것에 대해 확실하게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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