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군과 노예 사병
    갑질 넘어 전자팔찌, 부모 모욕까지
    군인권센터 “사령관 부부 직권남용 형사처벌 대상”
        2017년 08월 02일 1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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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등을 노예처럼 부리고 폭언을 하는 등 사령관 부부의 엽기적 행태가 추가 폭로됐다.

    군인권센터가 2일 오전 긴급 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찬주 사령관의 공관에서 근무하던 근무병 다수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날 감사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의 추가 폭로에 따르면, 사령관 부부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공관병과 조리병에게 전자팔찌를 착용하도록 해 자신들이 필요할 때 호출벨로 공관에서 상시 대기하는 이들을 불러냈다. 특히 이들 부부는 골프공 줍기, 아들 바비큐 파티 세팅을 지시하거나 근무 병사의 부모를 모욕하는 언사까지 서슴지 않았다. 특히 사령관 부인은 근무병사의 주 근무지 화장실을 자신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키는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했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의 처가 저지른 만행은 제보가 더해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 상상을 초월한다”며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관 근무병사 중 1명은 상시적으로 호출용 전자팔찌를 착용했다. 사령관 부부가 필요로 할 때 호출벨을 누르면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게 한 것이다. 부부는 호출벨을 눌러 근무병사에게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지시했다고 한다.

    사령관은 공관 내 개인 미니골프장을 설치고 골프를 칠 때마다 근무병사들에게 골프공 줍기를 시키는 등 자신의 취미 생활에 병사들을 부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공관 내 골프장 조성비용, 공사 주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근무병사들은 인근 부대에서 병사로 복무 중인 사령관의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를 세팅하는 일까지 해야 했다. 사령관 부인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당시,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를 하기도 했다.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 사령관 부인은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니냐”며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참석시켰다.

    근무병사의 부모를 모욕하는 발언도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령관 부인은 조리병이 조리하는 음식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들은 근무지인 공관 본채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었다. 사령관 부인이 근무병사의 화장실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사령관 부인은 부대 내 열리는 100개가 넘는 모과를 모두 따서 모과청을, 비가 오는 날엔 감나무에서 감을 따서 곶감을 만들라는 지시도 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3월경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수준의 취급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쇼파에 떨어져있는 쓰레기 줍기 같은 사소한 것도 일일이 공관병에게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분에 따라 과일 등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조리실에서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의 만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 이후 논란이 일자 박 사령관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면서 돌연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조차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 복수의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의 견해”라며 “군인권센터는 추후 박찬주 사령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찬주 대장에 대한 전역을 보류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사령관 부부에게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사령관이) 직권을 남용해서 (근무병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며 “(사령관의 부인 또한) 남편의 권한을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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