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시간 특례조항
    56년째 한 번도 개정 없어
    특례업종 제외, 정부 예산 지원 필수
        2017년 08월 01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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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무제한 연장노동을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노선버스 노동자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입법 후엔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정책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1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버스가 적자노선이 많아서 실제로 적자노선인 상당수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는 수익성만 따지면 없애야 하는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가 (버스를 운영하는 민간에 주는) 보조금을 조금 더 늘리지 않으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 위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에 대해선 “인력을 늘려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 위원은 “정부가 조금 더 보조금을 줘서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조항에 대해 “다른 나라에도 예외조항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우리나라는 1961년에 정해진 뒤에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옛날에 만들어진 제도가 방치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특례 근기법 59조 폐지 캠페인(사진=노동과세계)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합의 하에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루 8시간 근무를 법으로 정하는 근기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을 초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등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조항이 제정된 당시인 1961년만 해도 특수한 경우로 한정됐으나, ‘특례’라는 단어가 규제완화를 거치면서 그 업종도 대폭 확대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업체의 60.6%, 전체 종사자의 42.8%가 특례적용 대상이다.

    배 위원은 “우리나라의 정책 당국이나 국회나 연구자들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방치돼 어떤 업종은 굳이 (특례조항 업종으로) 둘 필요가 없는데도 남아있고, 또 다른 업종은 너무 긴 시간 노동을 허용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에서 특례업종 조항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례업종이 너무 광범위하게 남용되어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례업종을 유지하더라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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