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과 내용 재검토 TF 출범
        2017년 07월 31일 07: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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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경과와 내용, 이행상황을 재검토하기 위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가 31일 출범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위안부 TF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직속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한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연내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최종 결과는 대외 공개할 방침이다.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오태규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언론계 인사로서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오 위원장은 이날 1차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합의 과정에 관한 모든 걸 검토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합의의 후속조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도 위안부 합의의 한 부분으로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합의에 이르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 과정, 합의 내용, 합의문서, 합의의 이행, 국제법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내부 논의 과정과 문서 등도 필요할 경우 관계자들을 성역 없이 면담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문서 소재가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조사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관계자를 면담하자는 게 기본적 생각이다. 어디 소속인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TF가 위안부 합의 파기를 권고할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놓고 검토하는 건 모순”이라며 “TF의 활동은 합의 경과와 합의 내용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평가해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하면 이후 장관이 다른 절차를 거치든 어떤 결론을 내리든 장관 몫”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TF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전 정권 청와대 관계자의 면담이나 문서 열람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위원장도 관계기관, 관계자가 자료제공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며 “조사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기록에 남겨 그들의 태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 외에 TF 구성원엔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 외교부 내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태규 TF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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