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블랙리스트 무죄 선고
    “판결대로 하면 조윤선은 투명인간"
    법조인 출신들끼리라 봐준 것 아니냐 의혹 제기
        2017년 07월 28일 10: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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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8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판결과 관련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법조인 출신들끼리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 수 있다”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느끼지 않고 있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조윤선 전 장관은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며 “그걸 안 했다는 게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노 원내대표는 “재판부가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판단했다”며 “결국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해)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민간단체보조금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 비록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알았다면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중단시켜야 하는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방치하는 쪽을 택했다”며 “그걸 방치했다는 건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다. 공범관계에 해당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1심의 판결을 재판부가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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