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법외노조 문제 해결, 행정부 결단에 달려
        2017년 07월 21일 1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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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창익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법외노조 문제 해결과 관련해 “행정부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아주 긴 프로세스 끝에 이루어낸 성과가 전교조의 법외노조”라며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기록하고 있을 만큼 법외노조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부라고 자임을 한다면 당장 나서서 직권취소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이라며 “촛불광장에서 확인되었던 교육적폐를 일소하라고 하는 촛불민심에 반하는 거리가 있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와 제98호’ 비준 계획은 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ILO 핵심 조약을 비준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거듭 행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법원에서 이미 법외노조 판결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만큼 행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위법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6만 명 중에 9명이 해고자로 있다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법외노조로 통보할 수 있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이것은 행정부의 직권취소로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오는 26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 회동에서 “법외노조 철회 문제, 전임자 인정 문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할 것”이라며 “교원성과급 제도와 교원평가제도 폐지 문제를 비롯해 교육개혁을 가로 막는 각종 제도의 개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 관련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틀로서 정책협의회 정례화를 제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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