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무죄 석방
        2017년 07월 20일 05: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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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표현물 판매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20일 무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이날 “결과적으로 이적표현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찬양, 고무, 선전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메일 등 문건도 사회주의에 대한 설명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주목적이며, 이를 반포한 것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4일 이 대표가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에 올린 김일성·주체사상에 관한 서적,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이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두 공공도서관에서도 볼 수 있는 책들이었지만, 검찰은 공소장에 “폭력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이 진정한 목적”이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2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5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폐지 요구가 잇따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갑작스러운 구속영장 청구와 이를 받아준 법원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일각에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에 색깔론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이 대표의 구속에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뜻이 반영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력기관의 위기 모면 도구로 악용돼온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이 대표 무죄 석방과 관련해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사상과 의식을 감시․통제하고, 규율․처벌하는 악법에 불과하다”며 “문제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라고며 국가보안법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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