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항소심 패소
    노조 “사실상 노조 설립 허가제 판결... ILO 핵심 협약과 배치”
        2017년 07월 19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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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전날인 18일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신고 반려 처분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고용노동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공무원(근로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노동조합법과 공무원 노조법에 근거해 반려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도 단결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2009년 출범 후 12월과 2010년 2월, 2012년 3월, 2013년 5월까지 모두 4번이나 노조 설립신고를 제출했지만 반려 당했다. 2010년과 2013년에도 반려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각각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19일 성명을 내고 “사실상 노조설립 허가제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노동탄압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심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 노동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현행 법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까지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으로 국가 위상에 걸맞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공약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 반려는 ILO 등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호)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다. 사전허가와 차별 없이 스스로 선택한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의 규약·규칙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는 “국제기준에 맞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등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등을 즉시 개정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조합원의 원직복직과 노조설립을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한 지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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