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노동자 표적 탄압,
    노동계 블랙리스트 폐지하라“
    시민사회 100인, 현중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지지 선언
        2017년 07월 17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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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업 블랙리스트’ 철폐를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이 고공농성 중인 가운데, 종교·노동·시민사회계 인사 100인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적 블랙리스트 철폐,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조선하청 블랙리스트 철폐·대량해고 저지 100인 선언단은 17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에 발 딛지 못하고 고공에 올라간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까지 그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오늘의 100인 선언을 기점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국정감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100인 선언 기자회견(사진=대책위원회)

    조선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2015년부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에서만 약 2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대량 해고됐다. 노동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핵심간부와 조합원이 표적 해고됐고, 이에 항의하는 하청노동자 13명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전영수(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조직국장)·이성호(대의원) 씨는 지난 4월 11일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고가차도의 20m 높이 교각 위에 올랐다. 이들은 이날로 98일째 고공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 철폐와 하청노동자 대량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근무하던 하청업체가 폐업한 이후 다른 동료들은 모두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됐지만, 두 사람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소속이라는 이유만로 해고상태에 놓였다.

    이처럼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업체 폐업을 통해 해고하고, 다른 업체로의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등 취업을 원천 차단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원청사들은 노조에 가입한 사람 등에 한해 조선소 사내하청노동자로 일할 때 꼭 필요한 출입증을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블랙리스트의 현실화를 통해 다른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해고된다’, ‘조합원이면 사내하청업체 취업은 포기해야 된다’고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현대중공업은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하청대량해고저지 시민대책위 등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때문”이라며 “블랙리스트 때문에 짤리고 재취업하지 못하고 지역을 떠나는 동료들을 통해 노동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노동계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진 지 40여년이 됐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강력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사회의 적폐가 된 블랙리스트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엄중조사로 불법부당한 블랙리스트 운영을 한 업체들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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