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노동자들,
    왜 직접고용 되어야 하나
    [인천공항③] 공공성·통합성·책임성
        2017년 07월 17일 10:5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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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회의 글 [인천공항 사람이야기②] 노조 10년

    어느 나라나 공항 그 중에서도 국제공항은 그 나라 혹은 주변국까지 포함해서 돈과 권력이 집중된 공간이다. 사업적 측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 엄청난 상업성, 광고효과 때문에 돈이 집중된다. 국경역할, 테러로부터의 안전, 노동자 통제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부분 사람이 운영한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인천공항 사람들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에 대해서 쓰는 이 글에서 나는 사람을 더 집중해서 쓰고 싶다. 그 동안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공항 ‘사람’ 이야기다. 감히 말한다. 인천공항을 이해하는 것의 시작과 끝은 인천공항 사람을 이해해야 가능하다.

    인천공항 노동자들 공사 소속 직접고용 방안 발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조와 지부를 망라하는 총 24회 토론을 진행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지난 10일 인천공항에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인천공항공사 소속 직접고용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별도의 사업부 형식으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외 처우 문제는 현재 공사 정규직 노동자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수준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는 것이다.

    왜 우리가 공사 소속으로 직접고용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크게 공공성, 통합성, 책임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공공성이다.

    공기업 민영화법에 포함되는 인천공항… 민영화 막기 위해서 공공성 회복해야

    아래 표는 일명 ‘공기업 민영화법’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과 함께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기업에는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3개 기업, 아직 공기업인 3개 기업이 있다. 혹자는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는데 이 법을 근거로 민영화 된 공기업을 보면서 ‘다이내믹코리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기업구조개선법 )

    [시행 2013.8.29.] [법률 제11845호, 2013.5.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기업)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대상기업의 조직·주주권 및 민영화를 위한 주식의 매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천공항공사가 60여 개 업체를 통한 하청 구조를 지금까지 유지시킨 이유는 이 법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할 때 매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분산시킨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은 이 법이 폐기시키는 것과 함께 공공성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국가 관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업무 간 상호 유기적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공사 구조에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영화(매각)를 위한 예비 단계인 용역업체 혹은 자회사 형태로 분리되는 것은 민영화 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다.

    7월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 사장들에게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이 중심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인천공항 역시 공익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분할의 또 다른 이유 노동통제… 정책의 실패 인정해야…

    민영화 말고 공기업에서 이렇게 용역별로 분할한 다른 중요한 이유는 노동통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분할하고 서로 경쟁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분할되어 있던 지난 2013년에 파업을 했다. 고용불안, 차별에 항의하면서…

    지난 6월 2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한 발제자는 간접고용이 ‘노조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 간접고용이 착취의 온상으로 불려지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대기업, 공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비리도 끊이지 않고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분쟁, 투쟁 등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6월 21일 간접고용 문제 올바른 해법 찾기 토론회 자료집 52~53p. 오민규)

    용역업체를 통한 분할과 간접고용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용역업체 등을 통한 분할 정책은 정당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항 운영 문제… 책임감 떨어뜨리고 다시 책임 지우는 구조 극복해야

    한 환경미화 노동자가 지부에서 하소연을 했다. 자신이 일하는 구역에 휴지통이 사각이다 보니 쓰레기봉투를 뺄 때 잘 찢어져서 휴지통을 원형으로 바꿔달라고 용역업체에 말한 지 3년이 지났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역업체 입장에서 노동자의 고충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차피 물품비는 공사에서 지원된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결정 권한이 있는 공사 사이에 뭔가 다른 구조가 끼어 있다면 인천공항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휴지통 문제가 노동자 고충이며 작은 비용이라고 치자.

    2017년 5월 발생한 셔틀트레인 노동자 감전사고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곳의 전력을 차단하고 작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원청인 공항공사는 전력 차단 승인을 내린 적이 별로 없다. 반면 감전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용역업체,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부산지하철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력 차단이 확인되어야 작업을 진행한다.

    공사는 감전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라고 주장했다. 설사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도 근본적인 이유를 찾지 않는다면 사고는 계속된다. 셔틀 트레인 사고처럼 현재 인천공항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더라도 책임은 결정 권한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간접고용 노동자가 짊어질 가능성이 크다.

    재해현장인 인천공항 변전실과 타 변전실 비교 ⓒ 건강한 노동세상 (오마이뉴스 재인용)

    정부, 공기업이 모범 사용자가 되는 길… 공익성, 통합성, 책임성 강화

    5월에 발생한 셔틀트레인 사고 이후 용역업체는 사고 난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조에게 지급하는 유보금(공사가 용역업체에 준 인건비 중 일부를 용역업체가 적립했다가 나중에 다시 노동자들에게 분배하는 돈)을 깎았다. 사고 이외에 유독 그 팀만 돈이 깎일 이유가 없다.

    보다시피 책임감은 떨어뜨리고 다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현재의 간접고용이다.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책임도 지고 권한도 갖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5월 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범 사용자라면 사용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책임져야 한다. 인천공항이라는 중요한 시설은 공익성, 통합성, 책임성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모범 정부가 되는 방법이다.

    필자소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책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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