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의초 학교폭력 은폐 의혹 등
    교육청 징계요구, 사립학교에선 무력
    “비용부담 1% 미만, 인사 등 모든 권한 100% 행사”
        2017년 07월 14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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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의초등학교에서 재벌대기업 손자 등이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사인 권종현 전국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사립학교가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되면서 사학 비리, 각종 분규 등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종현 운영위원은 1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공정해야 하는 학교가 부모 영향력에 따라서 학생을 차별하는 사례가 많이 들린다. 학교에서 교육하는 교사로서 더군다나 부끄럽기도 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를 거쳐 사건은폐 사실을 확인하고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사립학교인 숭의초가 교육청의 중징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사립학교 이사회가 징계의결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운영위원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장이나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권은 온전히 학교 법인 이사회에 있다”며 “교육청으로서는 해임 요구나 징계 요구를 할 수는 있어도, 직접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임금 상당 부분은 교육청이 지급한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 구성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특정 사건을 조사하고 교육감이 징계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운영위원은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모순”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든 만연한 사학비리와 각종 분규의 배경이 이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실상 운영비를 보면 공립과 차이가 없다. 사립학교에서 100% 낸다고 하는 법정전입금(사학연금법상의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등)이 전체 사립학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2%밖에 안 된다. 더욱이 지난해 법정전입금 납부비율은 20% 정도”라면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운영비의 약 99%는 국민 부담으로, 국가 세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 사학법인은 실제로 1% 미만의 비용밖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인사, 징계 등 모든 권한을 100% 행사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사립학교는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작용했고, 그 결과는 만연한 사학 비리, 각종 분규 등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무시되는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권 운영위원은 “학교폭력 부당 처리 문제뿐 아니라 회계 부정이나 비리, 각종 종합 감사나 특별 감사를 통해서 학교장이나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을 때 (징계) 안 하고 넘어간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오히려 징계해야 할 사람은 승진을 하고 내부 고발이라든가 내부 문제제기자에 대해선 바로바로 징계해버리는 결과를 수없이 봐왔다”고 지적했다.

    권 운영위원은 이 같은 사립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고치는 방법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징계의결 요구권을 교육감, 관할청장에게 주는 것”이라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각 학교 내의 재단에서 구성하게 돼 있는 징계위원회를 공공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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