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한미FTA 개정 공식 요구
    개정협상 개시, 공동위에서 한미 양측 합의해야 가능
        2017년 07월 13일 11: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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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며 “무역 손실을 줄이고 미국인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따라 행동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우리의 대(對)한국 상품수지 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배가됐고, 미국의 상품 수출은 실제로 줄었다”면서 “이는 전임 정부가 이 협정을 인준하도록 요구하면서 미국민들에게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주형환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공동위는 중요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다루고 미국의 대한국 수출의 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양국 특별공동위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한쪽이 공동위원회 특별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응해야 한다.

    한미 FTA 22.2조에 따르면 공동위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 이행 감독, 규정 해석, 개정 검토, 협정상 약속 수정 등에 대해 컨센서스(의견일치)로 결정한다. 공동위가 협정 개정 검토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공동위에서 한미FTA 개정 협상 개시를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해 당당하게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보도자료에서 “조속한 시일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미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바와 같이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 분석, 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서한에서 미국의 심각한 대(對) 한국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고자 한다며 협정문 규정에 따라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했다”면서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공동위원회 개최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된 상황”이라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미측과 실무협의 하에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측은 무역적자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감축시키기 위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협정상 우리가 반드시 미측의 개정 협상 제안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위에서 개정 협상 개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미측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컨센서스로 정한다’는 내용의 협정문 내용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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