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출입국사무소,
    이주인권 활동가도 폭행
    이주노동자 이어 한국인에도 폭력
        2017년 07월 12일 05: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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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 관련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12일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권 활동가 폭행 사건을 규탄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등 이주·인권 관련단체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울산출입국직원에 의한 폭행사건은 이주민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 얼마나 쉽게 내국인에 대해서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러한 폭력 사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 관련 노동인권단체의 기자회견(사진=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4일 경주 녹동일반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울산출입국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부터 도망치다 6미터 아래 펜스로 추락해 머리뼈 골절과 심각한 다리 부상을 입은 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단속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안전요원도 배치되어 있지 않아 단속으로부터 도망치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들은 전했다.

    상태가 심각해지면서 중소병원에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A씨는 이후 다시 부산대 양산병원으로 강제이송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울산출입국이 폭력 단속 실태를 은폐하기 위해 부상당한 A씨를 강제 이송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울산출입국에선 이미 지난 3월 폭력적 단속 등으로 인해 이집트 이주노동자 부상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이주단체들은 한 달간 단속추방 중단, 출입국소장 사퇴, 단속책임자 징계, 부상 이주노동자 책임 등의 요구를 내걸고 울산출입국 앞에서 농성투쟁을 벌였고, 언론에도 이런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이들은 “울산출입국은 이번 사건을 경주이주노동자센터의 손이 닿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자 했다”며 “그래서 센터에 근접해있는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환자를 빼내 강제이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는 울산출입국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단속행태가 내국인 활동가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센터 활동가들이 A씨를 면회하기 위해 부산대양산병원을 방문했다가, 울산출입국소속 직원 최모 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 최 팀장은 여성 활동가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완력을 사용해 팔과 손목을 비트는가 하면, 다른 활동가에겐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쓰러뜨린 후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발단 역시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항의하는 인권활동가에 대한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울산출입국직원에 의한 인권 활동가 폭행사건은 역설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내국인의 인권도 보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소속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폭력적인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이른바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민)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야간단속, 함정단속, 토끼몰이식 단속 등 인간사냥을 방불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높은데서 떨어져 팔다리가 부러지고 집단폭행으로 피멍이 들고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러한 폭력적인 인권침해는 ‘불법체류율 00%이하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어쩔 수 없는 희생’인 것처럼 유야무야 묻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당국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폭력단속이야말로 전형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폭행당한 인권활동가들에 대해 법무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치료지원,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관련책임자들의 엄중한 책임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출입국행정의 특수성’을 들며 자의적이고 반인권적 법집행을 일삼아온 출입국당국의 관행이 제도적으로 통제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이주·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정부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폭력적인 강제 단속 즉각 중단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및 울산출입국관리소장 사퇴 ▲폭력 단속 및 폭행 당사자 즉각 파면 ▲사건은폐 중단과 부상당한 이주노동자 치료비 책임 등을 골자로 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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