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공감대 확산
    “교도소로 보내는 건 국력 낭비”
        2017년 07월 11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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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가 높았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점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분위기다. 성 정체성, 종교, 신념 등의 이유가 있더라도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일부 대체복무제 반대론자 사이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국력 낭비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11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원래는 반대였으나 최근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이런 분들(양심적 병역 거부자)을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전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체복무를 허락해주고 전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4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은 32건이다. 이중 절반인 16건이 올해 선고됐다.

    신인균 대표는 “집총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군대에 왔을 때 전투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팀웍이 깨질 수 있다”면서 “어떤 신념에 의해서 군에 가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교도소에 보내 복역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다. 군대의 효율적인 측면을 봐도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런 분들을 국익에 더 도움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치매요양원 등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 대표는 “동사무소 공익근무 식으로 대체복무를 한다면 ‘나도 한 번 해볼까’라는 상상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징벌적 대체복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역 군복무보다 훨씬 더 강도가 커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36개월 정도 장기간 복무를 시킨다면 대체복무를 하는 사람도 떳떳하고 진짜로 군에 가는 보편적 젊은이들도 상대적 박탈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기간을 현역 복무기간보다 길게 설계하고, 복무 강도도 더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신 대표는 “현재 기업에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는 대체복무 희망자 수가 점차 줄고 있다. 현역복무가 21개월인 반면 산업대체복무는 36개월이다. 복무 기간 차이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계산적 판단 때문”이라며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인성검사까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라도 둬서 그 사람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떤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가를 두고 향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심적 병역 거부 당사자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징벌적 대체복무제’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면서 “현역복무의 1.5배를 넘으면 ‘또 다른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 사회에서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 사회에 규약 위반이라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왕에 만드는 대체복무제라면 국제사회 인권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임 변호사는 “소방업무 같은 것으로 대체복무제를 한다면 합숙복무를 하고 있고 난이도도 현역 복무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무기간은 후순위 문제”라며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복무기간 1.5배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해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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