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아니면 감옥,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인권·시민사회단체, 우선 인권과제로 대체복무제 도입 요구
        2017년 07월 07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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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시민사회단체 등이 7일 문재인 정부에 우선 인권과제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권과제이며, 지난 16년 동안 이어진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이제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설계하고 시행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4개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에 “대체복무제는 군 복무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양심적 병역거부 분석보고서’를 함께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6월 유엔 인권이사회 제17차 회의에서 제출된 것으로 수감된 병역거부자의 즉각 석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민간 성격의 복무로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을 것 등을 구체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사진=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6월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 수립·이행”을 권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체복무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지난해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나을 앞두고 여론조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당시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이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5월 대체복무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철희 의원).

    이날 4개 단체들은 국정기획자문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개 단체들은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기준’으로 ▲대체복무 관련 심사와 운용은 군으로부터 독립 ▲대체복무와 현역 군 복무의 형평성 있는 설계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체복무 설계와 관련해 “현역 군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긴 대체복무제는 또 다른 징벌”이라며 “국제사회는 대체 복무기간을 현역 복무를 기준으로 1.5배 이상이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도 도입 초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현역 군 복무기간보다 일정하게 긴 기간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는 있겠으나, 국제사회 기준을 고려할 때 육군 사병 복무기간 21개월 기준 1.5배인 30개월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6년 “현역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확인되면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하는 대로 점차 단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역 또는 예비군 복무 중이라도 대체복무제를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생긴 신앙 또는 신념에 불합리한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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