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적 산업안전법 위반 등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 고발
    “유해설비 취급에도 산안법 절차 전혀 거치지 않아”
        2017년 07월 07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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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등이 6일 공문서 조작 등과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현대기아차 그룹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공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신고하면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고 고발 배경을 전했다.

    공정안전보고제도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1995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공정안전보고제도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지만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하기 전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공정안전보고제도 시행 이후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산업안전보건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그럼에도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는 버젓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통과했다. 모두 현대기아차 측에서 허위로 작성한 문서들이다.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는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수 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인근에 수십만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대규모의 폭발, 누출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유해설비를 취급함에도 산안법이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 현기차가 안전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

    회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의・승인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다’ 며 증빙을 위해 첨부한 공문서(심의서, 확인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는 대부분 허위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측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에 열리지도 않은 회의를 개최했다고 기재하고, 해당 보고서를 노조에 보여주지도 않은 채 노조 간부 1~2명의 서명을 받은 후 관련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이들은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이 노조위원장에게 보고 된 경우도 없었다”며 “법률상 체결권자도 노동자 대표도 아닌 노동조합 간부 1명의 단독 서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갈음 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대기아차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고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을 따라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소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위법을 넘어 거짓과 기만 등 위계로써 고용노동부를 적극적으로 속였다”며 대한민국 법질서를 농단한 사법 농단사태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보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을 고용노동부가 인지했음에도 이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정도만 내릴 뿐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기아차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처벌 시효 범위 최근 3년 내 범죄에 대해 과태료 몇 푼을 부과했을 뿐”이라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부실한 심사를 자행하고 사업주의 위법을 묵인해 온 것”이라며, 노동부에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파렴치한 범죄를 자행한 현대기아자동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하고 사업주를 구속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알려 대한민국 기업들이 거짓과 기만으로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등 공적 업무를 무력화 시키는 범법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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