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폐지 공약 지켜라”
        2017년 07월 05일 10: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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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후보 공약인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5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우선적 과제로 다뤄달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기초법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광화문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공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대통령 당선 이후 현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초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모두 취약계층(장애인, 노인)일 경우에만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을 발표,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관한 어떠한 계획도 발표하지 않은 채 오는 1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기초법공동행동과 광화문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시일을 미룰 일이 아니다.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협에 놓인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라며 “단계적 폐지일지라도 단기적인 방식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2003년 정부가 발간한 보고서에조차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가 아닌 완화로는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완화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은 지난 17년간 계속해서 완화되어 왔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며 “폐지가 아닌 완화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방치된 100만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8년째 당뇨를 앓으며 2년째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올해 초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모야모야병까지 진단을 받았다. 몸이 아파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A씨는 지난 해 수급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A씨는 “아버지가 경비일을 통해 얻는 소득 때문이라고 탈락했고, 아버지가 일을 하지 않아도 형이 부양의무자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집을 얻어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모야모야병은 완치가 되지 않는 병이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살게 된다면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아무도 저를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대한민국은 제게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탈락시켰다”며 “무슨 법이 이렇나. 이런 게 법이라면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태 동자동사랑방 대표는 “수 십 년간 얼굴도 못 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가난한 노인들은 수급비도 받지 못하고 한 달에 20만 원밖에 안 되는 노인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계산기 두드리며 수급권을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부양의무제로 인해 수급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나라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무엇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나. 무엇이 바빠서 부양의무제폐지 논의도 하지 못했나”라고 반문하며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당장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초법공동행동과 광화문공동행동도 “더 긴급한 가난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다시 가난한 이들을 나누고 선별 할 인구학적기준의 꼼수가 아니라, 급여별 폐지를 통한 완전폐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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