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청년유니온, 전국 곳곳 1인 시위
        2017년 07월 05일 06: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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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측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5일 이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오후 12시 경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구, 부산, 경남 등 9개 지역 경총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에 반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사용자위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경비업, 택시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일하는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고, 부실한 근거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전국 곳곳의 1인시위 모습(사진=청년유니온)

    앞서 사용자위원은 지난 3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도 전체 업종 중 8개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노동생산성이 낮고, 적자가 나고 있으며, 미만율이 높은데다 노동자가 저숙련‧저학력”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위원 “노동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하자는 제안을 사용자위원이 거부하고 최저임금을 더 깎자는 주장은 억지”라며 “사용자위원 주장에 따르면 임금을 적게 주면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익위원 역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에 대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업종 1인당 임금수준 및 노동생산성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 측이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를 꺾지 않으면서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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