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F, 문재인 정부에 서한
    ‘한상균 석방’ ‘ILO 협약 비준’ 등 요구
        2017년 06월 28일 01: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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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30일 국제노총의 섀넌 버로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87호 협약 비준 촉구 및 한국의 노동현실에 대한 우려와 한상균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한 데 이어(관련 기사) 세계 운수산업 노동자들의 대표조직인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이하 ‘국제운수노련’)의 스티븐 코든 사무총장이 2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과 국제노동기준 준수를 촉구하는 서한을 문재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한에서 코든 사무총장은 “4월 25일,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UN WGAD)은 한상균 위원장의 구속이 국제법상 ‘자의적 구금’임을 확인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노동 사안으로 지적하고, 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 노동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공약인 ILO 핵심 협약 비준의 이행과 함께 한국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공부문 파업권을 무력화시키는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코든 사무총장은 현재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필수유지업무’의 개념을 ‘최소서비스’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최소서비스 결정 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국제기준 맞게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국제운수노련의 서한은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되는 한국 노동법의 여러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가 채택된 지 2주 만이다. 이 보고서는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대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제법상 합법 파업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파업 목적에 대한 한국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파업 적용 및 파업 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요청했다.

    코든 사무총장은 서한의 마지막에 “ITF와 국제노동운동은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로 명예가 실추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길 희망한다”며 “이 목표를 향하여 문재인 정부와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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