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잘못 매출 급감해도,
    가맹점 계약해지 및 배상 청구 못해
    가맹본부 책임 발생 손해 배상책임 개정안 발의돼
        2017년 06월 28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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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 성추행 사건 이후 가맹점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잘못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맹점이 본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 법적 구제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4개 카드사(신한·KB국민·현대·삼성)에서 최근 3개월 간 점포에서 결제된 일별 카드매출액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호식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이후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p까지 하락했다.

    최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혐의가 보도된 6월 5일 이후 10여 일간의 카드매출액은 전월 같은 요일 평균 카드매출액 대비 현격하게 떨어졌다.

    7일(수요일)부터 카드매출액이 전월 같은 요일 평균 대비 32%p 하락한 데 이어 금요일(9일)까지 30%p 가량의 매출하락이 지속됐다. 주말 연휴(10~11일) 들어선 하락폭이 21%p수준으로 줄었으나 주말 연휴가 끝난 월요일(12일) 부터 하락폭이 33%p 가량으로 커져 화요일(13일)에 이르러서는 무려 40%p 가량의 매출하락을 기록했다. 통상 6월과 7월 매출이 가장 높은 치킨 가맹점 특성을 고려하면, 일 년 대목을 앞두고 가맹점주들이 심각한 매출 피해에 직면한 것이다.

    본사 회장의 갑질과 추문 등으로 가맹점주가 타격을 받은 사례는 또 있다. 지난해 4월, 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폭락했다. 당시 가맹점주들은 본사에서 가져가는 돈이 고정된 상황에서 손님이 끊겼고, 매출 회복을 위해 본사 회장을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본사의 잘못으로 인한 가맹점 매출 하락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대응할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부의 명성을 훼손한 경우 등에 있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본사의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국회에선 본사의 위법행위에 따라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시 이를 본사가 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안 개정안이 지난 20일 발의된 바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에는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주 의원은 “본사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을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본사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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