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개혁,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분산시켜야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토론회 열려
        2017년 06월 28일 11: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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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사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판사 비위사실 은폐 등의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면서 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견제 받지 않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법학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주민·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토론회를 개최해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 모습(사진=노회찬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사법행정권 등을 완전히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의 정점에 서서 법원행정처를 통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사실상 그의 의사에 따라 법관들에 대한 임명, 연임, 보직, 전보, 징계 등 전반적인 인사권을 행사한다”며 또한 “사법행정뿐만 아니라 재판 심급상의 정점에도 서기 때문에 법관들은 재판업무에서도 사법행정권자를 의식하고 자기 통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에 대한 감시·견제 수단은 없다시피 하다”면서 “이러한대법원의 제왕적 사법행정권으로 인해 법관의 독립은 외부권력보다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문제되고 있다“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평의회’를 제안했다. 사법행정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사법평의회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그는 “사법평의회 구성에 판사회의, 의회, 대통령 등이 함께 관여하고, 판사 외의 구성원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사법행정의 민주화와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모할 수 있다”며, 사법평의회에 판사에 대한 징계, 해임 등 전반적 인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우리 헌법상 지금까지 없었던 사법평의회라는 독립적 사법행정기구가 낯설 수 있지만, 현행 헌법상의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등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두고서는 근본적인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한 “사법부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사항은 법관들에 의해서만 결정해야 한다는 발상은 사법부를 시민과 유리시키고 견제받지 않는 조직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면서 사법부 조직의 긴장감을 유지할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사법평의회는 그러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촛불집회 이후의 사법개혁의 방향성’에 관한 발제를 맡은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함께 ‘법원행정처의 혁파’에 관해 주장했다.

    한 교수는 법원행정처 폐지 혹은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은 매머드급의 거대행정조직인 존재로 인하여 가능해진다”며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현직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의 파동이나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와 같은 사건들은 모두가 거대조직인 법원행정처의 존재로부터 가능했다”고 비판했다.

    법원행정처 해체하고 업무는 각 법원으로 이관해야

    특히 한 교수는 법원행정처를 ‘불필요한 조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한 교수는 “법원행정처를 해체하고 그 대부분의 업무를 각 법원에 설치되는 사무처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은 가장 절실한 장기 개혁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전이라도 법원행정처 대부분의 국·실 및 과 단위의 행정조직은 그 보직을 판사가 아닌 일반법원공무원으로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그 업무를 행정에 익숙하지 않은 법관이 맡을 이유도 없으며 굳이 이들에게 법원행정업무를 맡겨 사법권력의 중앙집권화 및 사법권력의 독점화를 초래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로스쿨 학생이나 신참 변호사들이 법원 실무 경험 통로로 행정처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역할 축소의 필요성을 거듭해 강조했다.

    한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폐쇄성을 견제하며 정치권력의 사법개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사법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 교수는 “사법위원회 제도는 유럽을 중심으로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과 책무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름 의미 있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고 전했다.

    사법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 “사법의 독립성이 사법의 폐쇄성을 강화할 우려에 대해 민간인인 위원들이 사법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사법의 민주성 내지는 책무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법부의 민주성 요청이 정치권력의 지나친 사법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사법위원회로 하여금 정치권력이 곧장 사법행정이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그의 대리인을 통해 개입하는 간접적인 통로를 마련해 사법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또 다른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교수는 사법개혁의 과제가 검찰개혁에만 쏠려 있는 점에 우려를 밝혔다. 그는 “작금에 터져 나오는 사법개혁의 요구들은 대부분 검찰만을 향하고 있다”면서 “사법의 종국적인 결정권자인 법원의 개혁논의가 비교적 소홀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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