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개특위 구성 결의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
    공동행동, ‘표의 등가성’ 개혁 촉구
        2017년 06월 27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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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제도 개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27명 중 찬성 22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한 표도 없었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재석 252명, 찬성 251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기존에 불공정한 선거제도 등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엔 입법권이 부여된다.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게 된다. 정개특위의 의결은 다수결이 아닌 ‘합의’에 의해 처리하고 특위를 통과안 안건은 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 심의를 거치게 된다.

    앞서 여야4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신설을 포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바 있다.

    정개특위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비례를 위해 그간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 19대 국회부터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보다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는 선거제대로 개혁이 우선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전국 225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뒤늦었지만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가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공동행동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혁, 여성할당제 강화, 정치다양성의 확대, 만18세 선거권 보장,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제도다. 지난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당시 대선 후보가 이 제도 실현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과도한 특권 폐지를 전제로 한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동행동은 “올해 5,744억 원에 달하는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더 많은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은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와 관련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한국의 광역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정도로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다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거나 밀실논의만 반복할 경우에는 민심이 국회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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