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후원회’ 부활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금지조항, 헌재에 의해 위헌 판결
        2017년 06월 27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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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 폐지된 정당후원회가 11년 만에 부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정당후원회를 부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을 통하지 않고 정당이 직접 후원회를 설치해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재벌로부터 거액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드러나면서 2006년 폐지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정당후원회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달 30일을 개정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해 중앙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후원 한도는 500만 원이다. 대선, 총선 등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한도의 2배인 10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수정·의결했고,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노 의원의 개정안은 당초 중앙당과 시·도당이 후원회를 설치해 각각 60억 원과 6억 원씩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소위를 거치면서 중앙당에 한해서만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중앙당 정당후원회 부활로 진성당원을 다수 보유한 소수정당의 자금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당원이 많은 소수당의 경우 후원회 모금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해 정당을 운영해야 했다. 문제는 선관위 국고보조금이 의석수 등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정당일수록 금액이 적어진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의석수가 가장 적은 정의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새누리당의 6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총 414억1천만원 가운데 41.4%인 약 171억4천만 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146억4천만원·35.4%), 국민의당(73억2천만원·17.6%), 정의당(31억6천만원·5.2%) 등 순이었다.

    반면 정당후원회 폐지 전인 2005년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255억4천400만원, 한나라당 261억6천600만원, 민주당이 60억7천800만원이었다. 2004년 총선에서 원내 진입한 민주노동당은 159억9천200만원으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의 60% 가량에 달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경유착을 피하려고 다수 유권자의 정치 자유를 제한한, 한마디로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추 대변인은 “이번 정당후원회 부활로 각 정당이 보다 국민을 닮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는 정치를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각 정당은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을 더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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