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O 표시 실태조사,
    438개 대상 중 2개만 표시
    “1인당 GMO 연간 40kg 넘게 먹어”
        2017년 06월 21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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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 실태조사 결과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 중 단 1개도 GMO를 표시한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식약처가 마련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이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한국YMCA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MO식품 표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8개의 가공식품 중 씨리얼, 미소된장 등 2개 제품만 GMO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MO를 표시한 해당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이었고, 국내 기업의 가공식품 중엔 GMO 표시를 한 제품은 전무했다.

    GMO완전표시제 캠페인 모습(사진=아이쿱생협)

    국내로 수입되는 GMO 식품 대부분은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옥수수와 콩이다. 과자, 두부,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된장, 쌈장, 고추장, 참치와 꽁치 통조림류 등 거의 매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제품 대부분은 GMO 식품이 원료로 사용된다. 최근엔 라면에도 GMO가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소하 의원은 “우리나는 지난해 1,067만 톤의 GMO를 수입했고, 그 중 20%인 200만톤은 GMO 식재료다. 그러나 GMO가 표시된 식품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시민단체의 소송 승소로 정부가 지난해 8월 공개한 GMO 수입 기업 정보에 따르면, 대기업인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등이 GMO 수입량 99%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GMO식품 최대 수입국으로, 수입량도 매해 증가추세다. 소비자 단체 등은 GMO식품 유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GMO 완전표시제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GMO 완전표시제 반대론자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상태에서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난 19대 국회에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2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해당 고시안이 GMO 표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개정안은 ▲상위 5순위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표시 대상 확대 ▲Non-GMO표시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식약처의 개정안은 소비자 알권리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식품류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선 씨리얼 제품 1개만 GMO 표시가 돼, 올해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정부는 소비자에게 GMO식품에 대한 그 어떤 정보 주고 있지 않으면서 표시제 확대, 정확한 정보제공을 얘기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은정 아이쿱GMO완전표시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또한 “GMO 원재료가 2백만 톤이라면 1인당 연간 40kg을 넘게 먹고 있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전혀 GMO가 표시 돼있지 않은 것은 소비자로서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의 법이 소비자 알권리를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GMO의무표시제 국가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는 그 제도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도가 무용지물인 데는 제도 내에 기업의 요구를 수용한 면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GMO표시는 GMO 단백질, DNA가 최종 제품에 남아있는 것으로 한정돼 식용유, 간장류, 액상과당류는 모두 GMO로 만들었어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식품이 된다. 반면 유럽은 GMO 단백질·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하였으면 무조건 표시 의무가 있다.

    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면제 조항 때문에 국내 수입되는 GMO콩 대부분은 식용유로 GMO옥수수 대부분은 액상과당으로 가공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입되는 거의 대부분의 GMO작물이 표시 면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집중되고 있다. 그 결과 시중 제품 중 GMO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의도적 혼입치(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이나 유통 단계에서 GMO가 섞이는 비율)도 3%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면제 범위가 매우 넓게 적용되고 있다. EU는 0.9%,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1%, 중국은 0%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GMO를, GMO인지도 모른 채 먹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현재 3%에서 0.9%로 하향조정, 비의도적 혼입치 내 Non-GMO 표시 허용 등 GMO표시제 강화를 공약한 만큼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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