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최임위 복귀
    정부 제도개선 의지 '확인'
        2017년 06월 14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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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를 결정했다. 앞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은 최임위 구조적 문제를 비판,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최임위를 전원 사퇴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임위 복귀 여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한 결정에 따라, 이날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임위 복귀를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도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내 1만원 실현을 공약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 1만원 요구를 쟁점화할 필요성, 최임위 제도개선을 하반기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복귀 결정의 배경을 전했다.

    이로써 최임위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노총과 함께, 내일인 15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엔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안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공익위원들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며 전원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최임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며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 최임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이를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노동자위원 측이 최임위 복귀를 미뤄왔던 데는 정부가 최임위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양대노총과 우원식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가구생계비 핵심결정기준에 포함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 우선입법과제로 최저임금법 포함 등을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등 노동계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만나 개선의지를 확인했고, 지난 13일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 번 제도개선에 대한 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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