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 김정태, 하나은행 함영주 고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의 혐의로
        2017년 06월 01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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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1일 정유라에게 특혜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았으며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 등은 이 과정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는 당시 19세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 받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금세탁이 의심되고 또 0.98%의 금리가 일반적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상화의 승진이 이례적이며 이는 특혜대출의 대가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 김득의 대표는 “하나은행 이상화 본부장은 정유라의 보증신용장을 이용한 특혜 대출뿐만 아니라 재직증명서를 조작하게 하고, 비거주자로 신고하게 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한 정유라와 공범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권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최순실 부역자인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은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발인들은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지만 오히려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대표는 “특검에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 특검 연장이 안 되어 수사를 못하고 검찰로 진정민원 처리하고, 수사를 부실로 하고 공람 종결해서, 이번에 은행법 위반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혐의까지 추가 고발했고 이들은 처벌을 받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고발인인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특검 수사가 연장이 안 되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 수사에만 집중하여 공람 종결해서 이번에는 은행법 위반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등 다른 범죄혐의도 추가 고발했고, 새로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국정농단, 교육농단, 의료농단에 이은 금융농단도 실체를 파헤치고, 관련자를 엄단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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