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과열과 투기 조짐
    "서민 주거안정 위한 개혁안 시급"
    주거권네트워크, 뉴스테이 폐지 등 8가지 정책 요구
        2017년 06월 01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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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연일 폭등을 거듭하며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단체인 주거권네트워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도 높은 전월세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보다 세밀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소수 부유층이나 건설대기업들을 위한, 빚 내서 집 사는 주거부양 정책이 아니라 서민들이 꼭 집을 사지 않아도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뉴스테이 공공택지 매각 제한 등 뉴스테이 공공성 담보 조치, 청년·신혼부분·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단계적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급여 수준 제고,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점진적 임대소득 과세 등을 서민 주거 관련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심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17만호 확충이다.

    이와 관련해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도 중요하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개수만 말한다면 숫자에 갇힌 채 청년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신혼부부, 청년 등 연령 구분에 갇힌 정책이 아니라 더 많은 세입자들이 주거 부담의 고통 덜 수 있는 주거정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공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받고 있는 불평등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안정장치”라고 강조했다.

    사진=유하라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세입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꼭 실현해야 할 8가지 주거정책 요구안’을 광화문 인근에 설치된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주거정책 요구안은 ▲뉴스테이 폐지 ▲공공임대주택 확충 및 공공 재정책임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임대차기간 갱신 보장, 표준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실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분양 제도 개선 ▲LTV·DTI 규제 강화 및 소비자 중심 비소구 대출 확대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주거정책의 적폐로 꼽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폐지 요구가 높다. 공공임대주택의 핵심 목적은 낮은 임대료로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있지만,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임대료가 높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높은 임대료 때문에 뉴스테이엔 소득 상위 60%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구조다. 안정적 주거권이 절실한 저소득층 서민들과는 괴리된 정책이라는 뜻이다.

    특히 민간기업은 뉴스테이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그린벤트 해제 등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는 “뉴스테이 정책은 오히려 주거권에 목말라하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공공부지, 공공토지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대기업 위주의 뉴스테이 사업에 넘겨버리는 걸 납득할 수 없다. 재벌대기업에 퍼주기 정책”이라며 “더욱이 뉴스테이는 한 가구에 몇 명이든 지원할 수 있어서 당장 걷어치워야 할 적폐 중 적폐”라고 질타했다.

    또한 “현재 우리 공공주택은 5%정도다. 극도의 취약계층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라며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해 문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많은 양이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유럽연합 수준의 15~18% 정도는 공급돼야 서민들이 발 뻗고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복지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지역의 빈곤층을 만난 일화를 언급하며 “주거급여 제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수십년간 가족들과 단절돼 살아온 분들은 가난해도 주거급여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들도 생계를 그저 연명할 수준이라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사각지대 내몰린 사람만 117만명”이라며 “가난한 이에게 더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라는 것이 부양의무제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면 폐지가 당연하다. 이제 더 이상 선언과 공약으로 그쳐선 안 되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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