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법안 잇따라 발의돼
    유엔과 국가인권위도 수차례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2017년 05월 31일 06: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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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31일 잇따라 발의됐다. 종교적·윤리적 소신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헌법상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 실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정함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함 ▲대체복무 심사·의결을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대체복무위원회를 둠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주민 의원은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한해 수백 명의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 대체복무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면서 “소신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없다.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는 5,215명에 달한다. 매해 평균 500명이 넘는 인원이 수감된 셈이다.

    앞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한국에 대체복무제 등 대안적인 입법조처를 권고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시 석방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05년, 2007년, 2016년까지 3차례나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와 국방부, 헌법재판소 등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권칠승, 금태섭,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철민, 민병두, 설훈, 소병훈, 안민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윤종오, 이원욱, 전혜숙, 제윤경, 최운열, 표창원 의원 20명이 참여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도 이날 같은 취지의 ‘병역법’과 ‘예비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개정안은 ▲대체 복무기간을 육군병사의 2배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난이도가 높은 업무 수행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 반드시 합숙 근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체복무제가 병역회피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수반되는 병력동원소집과 군사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철희 의원은 “단지 집총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수백 명의 젊은이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며 “성숙한 민주국가라면 마땅히 이들이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박용진, 송옥주, 유승희, 이해찬, 표창원, 한정애 의원과 김종대 정의당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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