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 "홍순만 고소고발"
    ‘0원’ 급여명세서 발송은 부당노동행위
        2017년 05월 30일 04:0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철도노조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에 항의하며 최장기 파업을 벌였던 당시 파업 참여 조합원 가정에 ‘0원’ 급여명세서를 우편 발송한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을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30일 오전 서울, 부산, 대전, 익산, 제천에서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작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조합원의 급여명세서를 우편으로 가정 발송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면서 “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노동부에 즉각 고소고발을 진행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충남지노위는 지난 24일 철도공사가 파업 참여 노조 조합원 가정에 급여안내서를 발송한 것이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위협적인 목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을 줄 의도로 발송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앞서 법원 또한 일방적 성과연봉제 도입 가처분 신청에 노조의 손을 들어주는가 하면, 지난 18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도입한 성과연봉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철도노조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노동부에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경영진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며 “이제 홍순만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과 함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지노위 판정에 대해서도 “만천하에 드러난 정부와 철도공사의 파업 파괴행위의 불법성을 재확인시켜준 동시에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철도공사는 지난해 노조가 벌인 파업이 불법이라며 해고 30명을 포함해 총 376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여전히 성과연봉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