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 성폭행 사건,
    강한 외부기관 조사 필요
    김종대 "28건 성폭행, 실형은 1건"
        2017년 05월 29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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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본부 소속의 여군 대위가 지난 24일 직속 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군 인권문제에 관한 강력한 조사권을 갖는 외부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군이라는 폐쇄된 집단 내에서 벌어진 사건은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며 “외부 감독관이 상당한 조사권을 갖고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똑같은 대책, 똑같은 처방이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야말로 군 당국이 발상의 전환 없이 이 문제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건 이후로 군 인권 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으나, 군 당국은 군대 내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내 성폭행 피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아무리 제도를 많이 만들어도 군이라는 위계질서 하에선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관 권력에 저항할 수가 없고 또 여군으로서 당당한 피해 사실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이 다 공개되게 된다. 결국은 군에서 집단 따돌림의 우려, 관련 사건들의 암암리 공개 등 2차 피해까지 우려하면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잃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사법절차의 불신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28건의 성폭행 사건을 보면 실형을 선고 받은 게 1건”이라며 “군사법원이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지휘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에 있어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다 보니 사실상 군에서의 약자의 처지라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며 “군 인권 사법제도 자체가 군 내부 지휘권에 귀속돼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 단면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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