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환경연합 "총리 후보로서 결격 사유"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찬성'...민주당·정의당 '반대'
        2017년 05월 25일 02: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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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규제프리존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이 생태계 파괴를 비롯해 시민의 생명·안전 등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운동을 벌여온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타 법과 국회 상임위들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무총리 후보로서 결격 사유일 수 있으며, 환경 파괴와 사회 갈등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24일 “4차 산업혁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벤처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규제프리존법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또한 환경,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며 “대통령과 정당이 약속한 바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총리가 소신으로 표명하거나 관철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특정 업종에 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각종 환경 입지규제 법령,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법령의 76개 조항에 대해 특례가 적용돼 기존 법안보다 상위에 놓이게 된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인정되면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대대적으로 규제를 푸는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누구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산업은 그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안전 규제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개별 상임위의 검증 없이 산업 분야를 막론해 환경, 안전 규제를 통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법안을 상임위를 우회해서 통과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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