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동성애 장교 "유죄"
    대만 "동성혼 합법" 판결
        2017년 05월 25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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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군사법원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현역 장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24일,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최고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만 헌법재판소가 현재 이성 간의 결합으로 결혼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대만은 아시에서 동성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대만 최고법원은 게이 커플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자유로운 인간의 결혼”과 “인간의 평등권”을 위배했다고 규정했다. 또 성적 지향은 변할 수 없는 개인의 특성이라고 법원은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동성 간 결혼의 자유는 이성 간 결혼의 자유와 함께 안정적인 사회를 위해 필요한 공동의 기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만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2년 안에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그 시한 안에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동성혼은 현재의 구조에서도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이 판결은 14명의 법관이 참여하여 2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대만의 집권당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은 대선 시기에 동성혼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집권한 이후 동성혼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낮자 법률 개정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번 소송은 치자웨이(59)씨가 2013년 3월 타이베이시 완화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 씨는 대만 민법 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치씨는 “나는 이 판결에 매우 행복하다. 나는 42년 동안 정의를 기다렸다.”고 판결 이후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42년은 그가 게이로 커밍아웃한 1975년 이후를 말하며, 이 당시 대만은 국민당 정권의 계엄령 하에 있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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