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총리 후보자,
    대통령‧민주당 반대 규제프리존 '찬성'
    “법인세 인상 고려 안해, 김영란법 수정할 시기 왔다”
        2017년 05월 24일 06: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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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인세 증세에 대해선 “최후의 수단”이라며 사실상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민주당 모두 반대하는 규제프리존법…이낙연은 “찬성”

    이낙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하나”라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적폐 대상’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했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아직 대화 기회 갖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되는 대기업 특혜 부분을 삭제하면 찬반 사이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원론적이 답변을 내놨다.

    이에 앞서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또한 “정부 보고대로 4차산업혁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벤처 창업으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을 악법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외에)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방식을 4차 산업혁명에서 찾는다면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당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싶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박근혜 게이트’ 전후로 재벌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법안이다. 특히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이 국민 생명·안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민주당도 이 법안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대기업 청부입법으로 적폐대상으로 규정한 바 있다.

    “법인세 인상, 생각하고 있지 않아”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증세 문제와 관련해, 법인세 인상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보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법인세 증세는 현 단계에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인세 인상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법인세 인상의) 대안으로 비과세 감면 부분부터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비과세 감면은 R&D와 투자 등 일자리를 만들면 인센티브 차원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기업이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판에 (정부가) 비과세 감면을 줄이면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생긴 비과세 감면을 재검토해보고 철폐할 만한 것은 철폐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은 항상 있었다. 이번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영란 법, 재검토할 시기 됐다”

    이낙연 후보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을 수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수많은 논란 속에 2016년 9월28일 시행되기 시작해 채 1년도 되지 않은 법안이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지만, 특정 분야가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모두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인에게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을 하거나, 5만 원 이상의 선물, 10만 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주거나 받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일부 정치권은 접대와 청탁이 제재 대상이 되자, 소비 위축으로 인한 농수축산업계와 요식업계의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했다. 반면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는 업계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법의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된다는 반박도 나왔다.

    앞서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은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4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는 모두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모두가 적폐 대상은 아니다”

    이낙연 후보자는 총리의 인사제청권과 관련한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에 속했다고 해서 모든 분이 적폐로 분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 제청권을 행사한다면 한국당도 포함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적폐 청산 대상이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에) 제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도 있다. 다음 단계의 인사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을 듣고 있다”면서 “여러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발탁의 범위가 매우 넓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등의 문제를 청와대가 미리 공개한 것에 대해선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을 써야 할 때 그분에게 흠이 있다면 국민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고 쓰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1호 지시로, 용산화상경마장 폐쇄 해달라” 요구에… 즉답 회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꼭 해야 하는지 아무리 봐도 납득이 가질 않는다. 정부 산하 기관이 돈 좀 더 벌자고 주민과 갈등을 빚는 건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용산과 대전 경마장은 폐쇄하고 김포에 신규 경마장은 백지화를 약속해줄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낙연 후보자는 “우선 좀 알아보겠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워낙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어느 쪽 방향이든 방법론까지 갖고 난 뒤에 말씀 드려야 책임 있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끝내 즉답은 회피했다.

    이 의원은 “100일 플랜으로, 법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지시들이 나오고 있고, 내각을 통할하고 있고 내각 결정의 마지막 지점에 있는 국무총리 지시도 가능할 것 같다. 국무총리 업무지시 1호로 화상경마장 폐쇄를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청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지금까지 국책사업에 반대한 것만으로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 없다. 국민 길들이기 아닌가”라며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생존권 차원에서 반대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권리다. 그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 과도하게 응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결단하면 청구를 취소하면 된다고 본다.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후보자 또한 “구상권을 취소했을 경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신뢰 조치가 수반되고 철회로 갔으면 한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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