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노동자 안전 선언
    “근로기준법 59조-무제한 연장근로 폐기”
        2017년 05월 24일 1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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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관광버스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차를 추돌하면서 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또다시 지난 5월 11일 봉평터널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한국도로공사 집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20%이상이 졸음운전으로, 사고 원인의 1위이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수도권 버스 운전자 대상의 조사 결과에서도 26%가 졸음운전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그리고 졸음운전의 이유로 네 명 중 세 명은 ‘피로 누적’이라고 답했다.

    피로누적은 바로 3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 때문이며 이는 이용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가 조사한 버스노동자 근로시간 실태조사에서도 월300시간이상의 장시간 운전실태가 여전함은 물론, 40%가 넘는 인원이 근로기준법이 인정한 연장근로시간 한도(휴일근로 포함)인 주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59조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등의 특례업종에 대해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 노동자들의 무한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졸음운전을 유발하면서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협의회는 “근로기준법 59조-무제한 연장근로 폐기” 버스노동자 안전 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노동자의 장시간 운전과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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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소개
    레디앙 현장미디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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