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수사·정보활동 무관
    국회 등의 특수활동비 폐지해야"
        2017년 05월 22일 05: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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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인해 특수활동비 문제가 재점화된 가운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 소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국회, 정부 일반부처 등 수사, 정보활동과 무관한 부처는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보활동이나 수사를 맡고 있지 않은 국회, 정부 일반부처까지도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건 개념상으로도 맞지 않고 그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해 평균 국정원을 비롯해 정부 부처, 국회 등 모두 19개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9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4900억 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의 경우 정보, 수사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사용이 불가피하나 그렇지 않은 기관의 특수활동비 규모도 상당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국회의 경우도 한 해 81억 원 이상을 특수활동비로 쓰고 있다.

    하 변호사는 “국회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 같은 사람들이 국민세금을 썼다면 당연히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있도록 영수증을 붙이고 사후에 감사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를 하려고 해도 공무원 수령증 한 장만 붙어있기 때문에 감사할 방법도 마땅치가 않다”면서 “그동안 특수활동비가 횡령, 유용 등 이번처럼 적절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되어서 문제가 됐던 경우들도 사후 감사도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04년 국회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사용처, 액수 등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다 해도 기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국회는 끝내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 변호사는 “당시 법원의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국회가 사용한 내역을 비공개로 열람을 했었는데,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한다고 해서 국회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염려가 전혀 없다고 봤다”면서 “당시 국회는 공개한다고 했는데 임기가 바뀌면서 그 이후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또 다시 비공개를 하는 행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활동비 내역을 비공개하면서 국회가 밝힌 이유가 ‘정쟁의 소지가 있고 국회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식”이라며 “오히려 떳떳하지 못하게 쓰고 있다는 이야기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용처와 금액 등 일반 시민들에겐 전혀 공개되지 않는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올해도 작년에 비해 1.4%정도가 증액됐다.

    하 변호사는 “특수활동비를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경우에도 사후 감사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수령증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고 돈을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 서류로서 문서로서 남기고 그것을 나중에 사후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보기관의 경우)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긴 어렵겠지만 내부에서는 최소한 내부적으로 감사 등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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