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원, 채용 때 학력차별 금지법 발의
        2012년 08월 20일 10:3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통합진보당 강동원 의원이 앞으로 기업들이 근로자를 모집, 채용하면서 남녀차별, 신체조건, 신앙, 연령, 출신지역은 물론 ‘학력차별’도 금지해야 하는 항목을 추가한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혼인, 임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있으나 ‘학력’ 부분은 빠져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학력은 신규채용 때는 물론 채용 뒤에도 인사고과와 승진에서도 은밀히 통용돼 억울한 차별을 받아오는게 사실”이라며 “이같은 사회 풍조는 사교육을 부추기고 과도한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와 심한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력과 학벌 중시 사고로 인해 현재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단지 대학을 안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도 주어지지 않거나 서류전형에서 제외시키는 등 채용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심지어 금융기관 일부에서까지 학력에 따른 대출 금리까지 차등을 둔 사실이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에 학력차별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은 통합진보당의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정진후 의원과 민주통합당의 김상희, 박홍근, 신경민, 우원식, 윤관석, 전병헌, 홍영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