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상희 "공수처 제도 필요.
    그동안 사법권력, 권력형 비리 척결 못해"
        2017년 05월 22일 01: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연루된 ‘돈봉투 만찬 사건’을 도화선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권력형 비리나 재벌비리가 사라질 때까지는 최소한 과도기적으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교수는 22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업무를 비롯한 사법권력이 권력형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했고 대부분 방치하거나 형식적인 수사로 정당성만 부여해왔다”며 “그런 사법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OECD 최하위권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무리 자기들이 환골탈태해서 새롭게 태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아예 새로운 기구에서 독립적인 수사권을 발동해서 거악을 척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 국정을 장악해왔던 것에 대해선 “지난 정권들에서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검찰이 검찰공화국 내지는 검찰파쇼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권력이 강해진 이유”라며 “형사사법권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을 검찰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정치권력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권위주의적인 국가통치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이어 “과거 육법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육사 출신과 검사들을 이용한 통치는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하면서 ‘박근혜 게이트’ 추가 수사에 지시한 것을 두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선후보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검찰조직은 대통령이 수반으로 되어 있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일반적인 지시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도 기관장회의까지 하면서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그 때는 아무 말도 안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바로 잡자는 현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된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 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라는 이유로 임명 철회를 요구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너무 흑백논리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관이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통합진보당의 정강정책에 동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헌법체계, 정당제도와 관련해 글로벌스탠다드에 비춰봤을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김이수 재판관이 여태까지 많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놨던 것도 가치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아니라 헌법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은 허용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