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소장, 김이수 재판관 지명돼
    사회적 약자 편에서 합리적 판결 내린 이로 평가돼
        2017년 05월 19일 07: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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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정식 지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재판소장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면서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이수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방송화면)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는 법관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합리적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헌법재판관 취임 당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는 취임사를 밝힌 바도 있다.

    김 후보자가 지금까지 내려온 판결들을 보면,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이 되겠다던 취임사처럼 법관 시절부터 소수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고자 했던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던 2004년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선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 판사로 근무한 경력 등이 거론됐고, 사형제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는 헌재의 전교조 법외노조 심판에서도 김 후보자는 홀로 ‘반대’ 의견을 낸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 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도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홀로 위헌 의견을 내 다수 의견과 맞섰다.

    한미FTA 반대 시위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 봤고, 간통죄 폐지 결정, 김영란법 합헌, 국회 선진화법 각하, 성매매처벌 위헌, 야간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 위헌 등에 입장을 나타냈다.

    가장 주목받은 판결은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성실 직책 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6인의 재판관은 ‘세월호 7시간’이 파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자는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이러한 보충 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기각 의견을 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통진당 해산은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잔여 임기가 내년 9월 19일까지다. 때문에 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임기를 언제까지로 해야 할지의 문제가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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