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새 정부에
    '교육적폐 청산' 촉구해
    세월호 참사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돼
        2017년 05월 15일 12: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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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의 날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5일 문재인 정부에 법외노조 철회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 교육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를 신속히 철회해 전교조 탄압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5만이 넘는 전국의 교사들은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의무만을 강요받고 있다”며 “나라의 위기, 교육의 위기를 돌파하고자 시국선언과 의견 표명으로 몸부림쳤던 수많은 교사들이 재판정에 끌려 다니고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박근혜는 파면‧구속되었지만 그가 자행한 ‘전교조 죽이기’는 반교육적인 교육부와 반노동적인 고용노동부에 의해 그대로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 탄압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교원단체연맹(EI),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기구들의 한결같은 권고와 노동학계의 견해 및 관련 판례까지 모조리 무시한 것으로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적폐”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외에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교원의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사들의 입을 막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적인 상황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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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육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라면서 “전교조의 합법화가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의 리트머스 시험지임을 재차 강조한다”고 말했다.

    감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오늘은 스승의 날이지만 참교육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노력했던 전교조의 많은 조합원들은 여전히 징계와 해고에 칼날 위협 앞에 있다”며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시국선언했다는 이유로 재판과 징계의 대상에 몰려있는 많은 교원들의 문제부터 문재인 정부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기 탄압 당하고 부당하게 권리를 왜곡 당한 사람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것이 국민통합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또한 “교육문제는 노동문제와 함꼐 해결돼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경쟁교육에 시달리는 것도 학력을 기준으로 한 인간적 편견, 노동 차별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그런 의미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먼저 풀어내고 선생님들이 존경 받고 신뢰 받으며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교조 등은 이 밖에도 수능체제의 개편과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교원 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등을 촉구했다.

    대학서열화 등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입시경쟁‧서열화 교육체제는 한국교육의 온갖 적폐를 관통하는 본질적인 모순”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권학교체제 해체 등을 촉구했다.

    성과급과 교원평가에 대해선 “교권 실추와 교단 황폐화의 주범”이라며 “교사들을 수동적인 객체로 내몰고 현장의 자발적인 협력을 배제함으로써 교육개혁을 공허한 구호에 머무르게 했던 지난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 해체 요구와 관련해선 “교육부는 정치권력의 시종을 자처하여 역사왜곡과 국정교과서 강행, 교육과정 개정 파행, 사학 비리 옹호, 대학 시장화 등 ‘교육농단’을 일으킨 주범”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학교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김초원 이지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돼

    아울러 전교조는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인솔하다가 사망한 기간제 교사 고 김초원, 이지혜 씨의 순직 처리도 촉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명의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고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신분과 상관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은 박근혜 정부 당시 거부됐던 순직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됐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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