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이 만든 조기대선 과제,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과 가계부채 해결
    19대 대통령후보 금융소비자 정책 관련 공약평가
        2017년 05월 08일 0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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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가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금융문제 특히 금융소비자와 관련한 19대 대통령 후보의 정책 공약을 평가한 글을 보내와서 게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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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촛불 대선의 선거일이 임박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파면과 조기 대선을 끌어낸 촛불 시민들의 염원을 실현하려는 경쟁은 실종되었다. 애석하게도 이번 선거에도 반전은 없었다.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네거티브 선동이 판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재외국민투표와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대기록을 달성하며 주권자의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여건이 그리 녹록치 않다. 지난해 가계부채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충격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2017년 2월 기준으로 1,400조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1,411조, 2017년 2월 기준, 나이스평가정보 CB연구소). 대조적으로 1인당 가계 총 처분가능소득(PGDI)은 1814만원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다섯 가구 중 1가구가 잠재적으로 부실위험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1,623만 중 21.5%에 해당하는 349만 가구가, 향후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동성 부족이나, 경기침체 등 부실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금융당국이 표방해온 ‘금융사 건전성 우선주의’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났고, 솜방망이 처벌 탓인지 금융사고는 꾸준히 반복되어왔다. 자살보험금으로 이슈화된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 보험사는 스스로 작성한 약관까지 부정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사례처럼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소액주주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도 빈번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무수히 많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온 금융정의연대는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주요한 가계부채 대책과 금융개혁 관련한 15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 이자제한법 일원화를 통한 대부업법 특혜금리 폐지 및 대출 최고금리 인하(20% 이하)

    외환위기 이후 대부업체 양성화를 명분으로 제정된 대부업법은, 엉뚱하게도 이자제한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혜금리 조항을 넣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는 여전히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만, 대부업체를 포함하여 금융회사들이 무더기로 특혜금리를 인정받게 되면서,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치솟게 되었다. 현재 27.9% 수준의 특혜금리를 폐지하고, 이자제한법으로 최고금리체계를 일원화(이자제한법 25%, 대부업법 27.9%)하고, 현행 대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기존 금융감독 체계는 금융사의 재정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쫓아왔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 조치가 금융사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져 두 가지 목표가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결국 두 마리 토끼 중 하나를 잡아야 하는 순간에, 감독 당국은 대부분 건전성을 택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편작업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도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금소원) 설립을 공약했고, 19대 국회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예산안과 인사권, 체계상의 독립 문제에 관한 이견 때문에 좌절된 바 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확대

    금융사고가 반복되며 금융소비자들이 하루아침에 호갱님이 되는 이유는 현행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CP 사기사건,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건,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 ATM기를 통한 카드 정보 유출과 형식적 FDS 적용) 등 사건들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금융사가 치러야 할 금융사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합계가 예방 차원에서 투입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와 집단소송제도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

    *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시효완성이 임박한 부실채권 매각금지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채권은 외부에 권리변동관계를 표시할 수 없고, 부실채권(NPL) 시장에서는 대량으로 부실채권이 거래되기 때문에 연채중인 채무로서는 자신의 권리변동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의 시효완성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악덕추심업자들의 농간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도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 소액 장기연체 된 채권을 탕감하여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등)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적채무조정(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으로 나뉜다. 공적채무조정제도의 문제는 변제 기간을 너무 일률적이고 보수적으로 산정한다는 데 있다. 사적채무조정제도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상환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탈락률이 높다는 점이 문제다. 최소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대등하거나,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적채무조정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의 대상자 추천과 사회복지 시스템 내의 심사를 통한 강제파산 등의 조정을 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다.

    * OECD 평균 이상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가계부채 위기의 연착륙 해소

    추산하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작년을 기점으로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돌파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금리인상 신호가 본격화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가계부채 폭증이 필수적인 의식주와 교육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부실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에 기인한다. ‘빚으로 지은 집’의 저자(아티프 미안·아미르 수피)에 따르면,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채무 불이행자들을 내버려 둘 경우 이들의 소비 여력 감소로 기업실적 악화와 고용감소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결국 모든 사회구성원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구성원의 일부를 노력이 부족하다거나 ‘도덕적 해이’라는 둥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 확립을 통해 구조적인 비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막대한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폭을 완화함과 동시에,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가계 실질소득을 증가시킬 복안이 요구된다.

    *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최태원 회장의 안정적 지배구조 완성을 위한 SK와 SKC&C의 합병으로 인해 재벌들은 막대한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은 피해를 보았다. 기업합병 시 종가뿐만 아니라 자산 및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강제 주식교환 시 소액주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지배 주주에게만 주식교환을 허용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앞서 제시한 과제들은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시대정신을 담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5개 정당 주요후보들의 공약집을 토대로 공약 반영 여부 및 비교․분석 해보았다.

    [금융정의연대 정책과제와 대선후보 가계부채 및 금융공약 반영평가]

    각 후보들의 공약·입장을 금융정의연대의 15개 정책과제와 비교해 ‘찬성’, ‘일부 찬성’, ‘모호’, ‘대체로 반대’, ‘반대’, ‘입장 밝힌 적 없음’으로 평가했다. ‘찬성’과 ‘일부 찬성’ 평가를 받은 공약만 정책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정리했다.

    * 이자제한법 일원화를 통한 대부업법 특혜금리 폐지 및 대출 최고금리 인하(20%이하)

    △ 대부업법 특혜금리 폐지(이자제한법 일원화) : 문재인

    △ 대출이자 최고금리 제한(연 20%이하)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별도인하x 소급적용), 유승민(인하 검토), 심상정

    * 금융 감독체계 개편 및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중점 금융 감독체계 개편 : 문재인, 심상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설립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소비자 권리구제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집단소송제도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홍준표(일부 도입)

    * 부채탕감,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시효완성이 임박한 부실채권 매각금지 및 채무조정 제도 개선

    △ 서민 부채탕감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시효완성이 임박한 부실채권 매각금지 :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 채무조정 제도 개선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 OECD 평균 이상의 사회안전망 확대와 가계부채 위기의 연착륙 해소

    △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총부채상환 비율(DTI)과 담보인정 비율(LTV) 강화 : 심상정(강화), 유승민(강화), 문재인(DSR), 홍준표(DSR)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문재인(2020년), 홍준표(2022년), 안철수(2022년), 유승민(2020년), 심상정(2020년)

    * 소액주주 재산권 보호

    △ 합병이나 주식교환 시 합병비율에 대한 공정한 가치 평가 : 해당 후보 없음

    △ 강제적인 주식교환 금지(80%이상 지배주주만 허용 : 해당후보 없음

    금융정의연대의 정책과제 15개에 대해 문재인 후보(13개 공약), 심상정 후보(12개 공약), 안철수 후보(10개 공약), 홍준표 후보(7개 공약), 유승민 후보(6개 공약) 순으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보들의 공통 공약은 “이자율 최고한도 인하”, “집단소송제 확대” 등 있었고, 이러한 공통 공약은 선거 이후 즉각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한편 각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 대한 우열비교는 선관위가 금지하고 있어, 후보별 공약에 대한 비교․평가 및 총평에 그치고 말았다.

    언론사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각 후보나 정당들이 내세운 정책공약을 검증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당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대표적으로 공직선거법 108조의3)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의 비교․평가를 허용하면서도, 점수를 부여하거나 순위/등급을 정하는 등의 우열비교를 금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은 개선되어야 하고, 선관위의 과잉단속을 규탄한다.

    [별첨] 1. 주요 대선 후보자 별 금융 및 가계부채 관련 공약비교

    구분 문재인 후보(더불어민주당) 홍준표 후보(자유한국당) 안철수 후보(국민의당) 유승민 후보(바른정당) 심상정 후보(정의당)
    대출최고금리정상화 이자제한법 일원화이자율 상한 20% 인하(언론발표)– 원금초과 이자부과 금지 이자율 최고한도 20% 인하– 연체이자 개편 대부업계 법정 최고이율 초과대출 금리인하(소급) – 중·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금리인하 요구권 확대시행 대부업 이자율 하향 검토(언론 발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금리 20%로 인하 – 원금초과 이자부과 금지
    평가(부가설명) 명확(원금초과 이자부과 금지 등 상세 공약) 명확(세부 내용 부족) 명확(기존 정책 활성화) 불명확(정책집 내 상세 내용 부재) 명확(원금초과 이자부과 금지 등 상세 공약)
    금융감독기구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 보호 우선 금융정책 운용(금융민주화)금융소비자 전담기구 설치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 제정(사전정보제공-상품판매-사후피해구제 포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정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치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분리독립적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립감독당국 도덕적 해이, 직무유기, 배임 행위로 부실발생 시 금융소비자 손배청구제 도입
    평가(부가설명) 명확(금융소비자 우선 주의 및 독립기구 설치) 명확: 내용 빈약(구체성 결여) 명확(금융소비자 우선 독립기구 설치) 없음 명확(금융소비자 우선 독립기 구 및 금융소비자 손배 청 구제도 도입 등)
    징벌적 손해배상 등  소비자영역 확대도입 집단소송제 일부도입(공정거래법상 담합,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등 위법행위로 사회적 파장이 큰 소액다수 피해자 발생시)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소비자 증거확보능력강화) 포괄적 도입(제조물·공정거래·금융·환경분야 등)소비자 입증책임 경감 전면확대 소비자 영역 확대도입
    평가(부가설명) 명확(소비자 영역 확대 도입) 명확(일부 도입) 명확(포괄적 도입) 명확(전면 확대) 명확(소비자 영역 확대 도입)
    소멸시효완성채권관리 및채무조정제도 개선 소액장기연체 채무 과감한 정리(행복기금보유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채권 소각)불법추심 방지법 제정(소멸시효완성사실 고지하지 않고 상환 종용 행위금지) 채무불이행자 부담감면(대통령직속 위원회신설)상환능력 없는 소액· 장기연체채권 채무특별 감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약정금액 75%이상 상환시, 상환 불가피시 잔여채무 면제, 면제사유 확대로 조기졸업 유도)–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 아웃 활성화 부실화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기관중심채무조정유도 – 대출채권 매각관리 강화, 추심위탁에 대한 책임강화소멸시효완성 채권매각·추심금지, 시효완성 시 채무자에 통지 의무화   ·사적 채무조정 절차 진행중이거나 사망한 채무자의 채권 매각 금지 법제화.소멸시효 완성 채권 부활금지 법제화, 채권의 제3자 양도시 채무자 동의 필수화채무자 우호적 공적채무 조정제도 활성화· 및 사적채무 조정제도 개선
    평가(부가설명) 명확(소액장기 연체채권 일괄 구제 형평성 문제, 불법추심방지 강화) 명확(소액장기연체 채권의 구제에 대해 상환능력 결부, 기존 제도 보완) 명확(금융사 중심 채무조정, 소멸시효 관련 제도 개편) 없음 명확(기존 제도의 개선, 채권 매각에 대한 기 채무자의 동의 필수화 등 기존 법체계의 보완)
    가계부채관리 대책 가계부채 총량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DSR)– 소득주도 성장정책

    –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유한책임대출) 확대

    – 맞춤형 가계부채 규제(금융취약차주집중관리),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DSR)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이자상한제 도입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부채구조 질적 개선(변동금리 고정금리화, 장기분활 상환방식 전환으로 리스크 분산)– 2금융권 대출 관리강화

    비소구 주택담보 대출(책임제 한형) 단계적 확대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DTI/LTV 규제로 연착륙 유도 (언론발표)– 맞춤형 소형주택 추가공급

    주택공급 및 금융지원 확대, 고령자 주택연금 확대 등

     

    가계부채 총량제DTI 현행 60%->40%까지 강화– 구조적인 비용완화 및 소득주도성장(주거,교육,통신,사회보험 등)– 연대보증 개선, 채무자 대리인 제도 개선, 주택담보 대출 비소구화
    평가(부가설명) 명확(가계부채 총량제, DSR, 주담대 유한 책임대출 확대 등) 명확(맞춤형 가계부채관리, DSR, 주담대 변동금리이자 상한제 등) 명확: 일부 비현실적(가계부채 총량제, 주담대 유한 책임대출 확대)(비현실적: 변동금리 고정 금리화) 명확(가계부채 총량제, 정부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 명확: 대안 상세(가계부채 총량제, DTI강화, 채무자 대리인제도 개선 등 세부 내용 상세)
    추가정책 – 금융수수료 적정 심사제도– 금융사들의 약탈적 대출금지– 피해자 지원기금 설치– 금융기관정보 보호시스템 상시평가제 –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설치 – 연령·계층에 맞는 금융경제 교육 시행– 서민금융 상품 통합/대출심사/신용등급 체계개편/청년․ 대학생대출 확대 – 국책은행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 산업정책 중심공약이 다수– 사회적 경제 활성화 – 금융시스템개선, 사모․ 헤지펀드 규제강화, 지역금융 활성화– 2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한 신용상담 의무화(사/공적 구제제도 설명 포함)
    평가(부가설명) 명확: 상세(금융수수료 적정, 심사제 도입 등) 명확: 내용 빈약(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설치) 명확(금융교육 강화, 서민대출 활성화) 명확(정부 중심,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명확: 상세(펀드 규제 강화, 지역금융 활성화, 연체자에 대한 상담의무화 등)
    종합평가및 특징 6개 항목 명확, 1개 항목 상세.전반적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6개 항목 명확, 2개 항목 빈약.채무불이행자 감면 관련 대통령직속위원회 신설 등 6개 항목 명확,일부 항목 비현실적.금융교육 강화 및 기존 제도 활성화 3개 항목 명확1개 항목 불명확(공약집 부재, 언론 공표) 2개 항목 정책 부재최고이자율 인하 불명확, 정부/공급 중심 제도 개편 6개 항목 명확,2개 항목 상세.지역금융 활성화, 연체자에 대한 상담 의무화 등 금융소비자 친화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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