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전문가들,
    한국 노동법·행정 "아주 부정적 수준"
        2017년 05월 06일 10: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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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대표적인 노동법률가단체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노동3권 보장 수준에 대해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가단체는 공동으로「한국의 노동3권 보장 실태와 평가」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2017. 4. 18.부터 2017. 4. 29.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회원 중 128명(변호사 32명, 공인노무사 48명, 교수/연구자 30명, 기타 18명)이 응답했다.

    이 설문조사는 헌법과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노동관계법 및 노동행정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는 실태에 관해, 노동법률전문가들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단결권 관련에 대해서는 ①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87%, ②“노조 설립신고제도가 노조설립자유의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84%, ③“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91%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체교섭권 관련해서는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85%,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93%, ③ “단체교섭 대상사항에 관한 판례․행정해석이 노사자치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9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90%, ②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판례․행정해석이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96%, ③ “필수유지업무의 범위가 적절히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해 94%, ④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98%, ⑤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법리가 노동3권 보장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9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절대 다수가 현행 노동법․제도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동문제에 대한 가장 전문가들이자, 법률적 제도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연구하는 이들이 한국의 노동권 현실에 대해 내리는 진단은 ‘노동자의 무권리 상태’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 개혁하고 바꿔내는 것은 노동운동만의 과제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눈여겨 살피고 책임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바꾸어야 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도표 일부

    설문조사 결과 도표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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