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과 노인 권리 보장
    [시민혁명과 대선⑤] 차별철폐·인권
        2017년 04월 30일 1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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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회의 글 [시민혁명과 대선④] 시민교육-2 “대학교육과 학교 노동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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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이유

    김귀옥(한성대 교수)

    박근혜 탄핵 사건은 죽어가던 박정희 신화의 관 뚜껑을 닫아버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인들, 특히 50대 이상의 많은 시니어 한국인들에게 신화적 존재, 구국의 영웅, 경제 대통령으로 골수 깊숙이 새겨져 왔던 듯하다.

    오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인제 전 의원도 대통령후보 지명 과정에서 박정희 아바타의 모습을 재현했으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집안에서 작명할 때 박정희 이름을 따서 희정(熙正)이라고 지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통령의 딸이라는 봉건적 요소가 작동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그 신화는 거의 끝났다.

    현재 여러 대통령 후보자들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남녀 동수의 내각과 같은 여성 대표성 확대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실천하겠다는 등의 공약을 얘기하고 있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모르는 대통령이 성평등 사회를 이룰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성주의 대통령 논쟁을 끝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이미지가 여성주의적 대통령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2012년 대선과정에서 대통령후보 공약집에 나눔, 배려, 돌봄, 소통, 협력이라는 여성주의를 포함한 많은 진보적 가치를 담은 공약을 채웠다.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경제민주화, 백퍼센트 국민통합, 차별 없는 세상 등이 대표적이었다. 거짓공약은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미 취임 직후부터 공약 무시하기가 시작되었다. 대통령 취임사를 하자마자 그는 제왕적 대통령의 면모를 화려한 외관과 육영수 어머니와 같은 미소로 치장하며 과시했다. 각종 복지 공약,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거슬러 선택과 차별, 불통과 감시 등의 정치공학적 방법을 구사하며 4년간 국민을 지배하려 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여성혐오, 남성혐오, 각종 혐오주의 담론이 생산되었다. 물론 여성혐오, 여성무시의 태도와 인식은 가부장제 사회가 형성되면서 그 기저에 작동되어온 적폐이다. 그러나 여성혐오적 담론과 인식은 여성 복지 담론이 회자되면서 본격적으로 작동해왔다.

    여성혐오주의 의식의 기저에는 남성 특권 발상,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타자화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다. 여성을 억압하고 배제하며 부차화 시켜온 가부장적 남성사회 구조를 당연시 여겨온, 그간의 인식을 파열시키는 페미니즘에 대한 혐오주의 인식이 최근 몇 년간 트렌드가 되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여성들이 약자연하며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는데 반해 청년 남성들이 역차별당하며 군가산점 제도도 잃어버리고 남성성을 마초로 간주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사회적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혐오 대 여혐 혐오의 갈등은 무기만 들지 않았지, 실로 언어폭력의 전쟁 수준이다. 2016년 5월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 마 살인사건 즈음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살인사건의 원인으로서의 여성혐오냐 아니냐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정부는 여성혐오 논쟁을 남녀의 문제, 개인들의 싸움으로 방치했다. 정부는 선심성 여성정책을 펴내 여성주의적 가치를 공고히 한 듯 포장했다. 예로 서울지하철이 운영하는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을 보자. 임신부 배려석을 당당하게 앉으려면 산모수첩을 내밀어야 한다. 노약자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부 배려석을 만드는 이유는 임신부와 노인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임신부 배려석은 노인과 임신부 간의 제도적 분리주의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싸움을 예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진정한 배려 정신은 공유하지 못한 형식적 배려만을 앞세우는 것은 ‘위선’이 될 수밖에 없고, 역차별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여성혐오를 부추기기도 한다.

    나눔, 배려, 돌봄, 소통, 협력과 같은 여성주의적 가치는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가치이다. 이는 저절로 형성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정글 속의 강자만이 생존할 수 있게 한다면 종국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속에서 우리 사회는 북핵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흙수저•금수저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를 혁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성주의적 가치, 즉 배려와 공감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 절박하다. 모든 구성원들의 인권과 행복, 안전을 제1의 가치로 두고 있다면, 그 사회의 약자의 인권과 행복, 안전을 우선시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과 법제도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제정되고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여성

    남녀고용평등법, 저건 신포도야

    한국 사회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5년 성불평등지수(GII, Gender Inequality Index, 남성 대비 여성 인적자원의 손실을 측정.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에 따르면 한국이 155개국 중 23위로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성불평등지수는 경제활동참여율, 중등교육 이상의 비율. 여성의원의 비율 등이 높을수록, 청소년출산율과 모성사망비가 낮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다. 실제로 여성의 대학진학율이나 모성사망비, 기대여명 등을 포함한 건강권은 세계적 수준이다. 유엔개발계획의 성불평등지수 중 유독 낮은 것은 여성의원의 비율이 낮거나 기업이나 사회적 의사결정권 지위가 낮은 것 정도이다.

    그런데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6년 성별격차지수(Gender Gap Index: GGI)에 따르면 144개국 중 116위이다. 어찌 된 일일까? 핵심은 간단하다. 성불평등지수가 한국에 유리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측정된 것이라면, 성별격차지수는 실질적인 조건의 결과를 본다. 예컨대 단순한 경제활동참여율이 아니라, 노동력 참여비율, 유사업무의 성별 임금, 소득, 국회의원 비율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기업의 관리직, 전문직 등을 포함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졸업 후 사회 입직 초기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입직 후 승진을 포함한 노동조건, 사회적 지위를 따져본 결과이다.

    헌법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2015년 7월1일자 시행) 어디에도 유리천장을 말하는 조항이 없다. 제대로 승진해 보기도 전에 사실상 30대 초, 중반이 되면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피해 당사자들의 무능 때문인가? 박근혜 정부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을 취하겠다고 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대책, 여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를 소리 높여 홍보했으나 4년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적극적 조치들은 있으나 신포도일 뿐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노동현장에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같은 법 제2조 3항)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성차별 등 불평등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① 사업주가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으나, 2016년 3월에는 창사 60년의 금복주 기업에서 결혼퇴직을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벌금 3천만 원보다 경력직 여성을 자르는 게 낫다는 계산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평등감독관제도는 눈뜨고 자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나 성평등 가버넌스의 감시 감독이 일상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교육은 사랑과 배려, 공감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실시된 지 20년이 되어 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초중고에서 성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중학생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실시된 피임과 낙태교육은 성교육의 가치를 완전히 도구화하는 데서 끝났다. 그 결과는 초등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기관이 성폭력 적폐의 온상이 된 듯한 양상이다.

    성교육의 의무화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잘못 잡힌 번지수는 바로 잡혀야 한다. 우선 성교육하는 목표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과연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콘돔이나 피임교육, 사후 낙태 등과 같은 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성폭력이 생기겠는가? 성에 대한 인식이야 의당 필요하다. 더 시급한 것은 인간 존엄성, 사랑과 배려의 가치, 인권과 평화 실현의 방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와 같은 서열화된 직업, 학교, 점수가 중시되는 사회,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사회적 불안과 불만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어찌 인간의 존엄성이나 평등성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학생보다 교사의 재교육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현재 교사들은 대체로 과거의 경쟁과 서열 중심적 교육, 점수와 성공, 돈과 권력이 우선시되는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다. 다시 말해 인간화교육이 부재된 교육 또는 형식주의적, 교과적 중심교육을 끊어내는 교육정책이 시급하다. 또한 직장, 군대를 비롯한 사회 전반적 성희롱·성폭력예방에 있어서도 직위 불문하고 재교육이 필요하다. 입사 및 승진에 있어서도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나아가 학교와 사회에서 성교육이 제대로 되더라도 가정이 불평등과 차별, 폭력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정에서부터 사랑과 배려,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사회복지를 통한 가족관계의 평등이 지원되어야 한다.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시금석: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합의한 일본군‘위안부’약속은 원천적 무효다. 그야말로 양 정부는 25년간의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한 여성과 시민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수많은 문제가 있다. 아베 정권은 위안부 동원에 있어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위안부를 성노예로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규명은 전혀 풀리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진실 규명에는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희망과 노력에는 아랑곳없이 정부 임의대로 문제를 종결지어 버렸다.

    새로운 대통령은 잘못 합의된 한일 문제를 재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권국의 원수로서 찾아나가야 한다. 제대로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한번은 억누를 수 있다고 해도, 조만간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더 이상 왜곡되고 은폐된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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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性)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첫걸음

    이동진(경북대 교수)

    2016년 3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7개 성소수자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레인보우 유권자(Rainbow Vote)가 각 정당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위한 11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1년이 지나 촛불 혁명을 거쳐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린 지금, 군이 동성애자를 색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등, 성소수자 인권에는 그 어떤 변화도 감지되지 않는다. 이 시점에 1년 전의 11대 과제를 다시 상기해 보는 것은 계층과 세대를 뛰어넘은 광장의 뜨거웠던 연대의 경험에도 성소수자의 인권은 왜 전혀 개선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새로 들어설 정권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반성하고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권 보장은 법과 제도의 정비에서 출발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되었던 것은 성소수자인권기본계획 수립이다. 현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소수자 인권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성소수자 인권 부분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작성한 제2차 기본계획을 보면 인권정책을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적약자⦁소수자 인권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약자⦁소수자 인권 부분은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범죄피해자, 외국인 이주민, 재외동포, 난민, 병력자와 성적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인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성적소수자를 병력자와 묶어서 분류하여 자칫 성소수자도 일종의 병력자인 것처럼 분류하였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강간죄에서의 강간 피해 대상을 ‘여성’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는 문제,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 HIV 감염자 인권 문제를 제시하였을 뿐 성소수자에 관한 사항은 부각되지 못하였다. 같은 소수자에 속하는 외국인 이주민에 대해서 <외국인정책기본계획(제2차는 2013-2017년)>이 수립되듯이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제시되었다. 동성애자 차별 금지는 형사 처벌 철폐 후에는 교육⦁고용⦁재화와 서비스 제공 등에서의 차별 철폐의 순서로 발전하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차별을 철폐한 국가가 3분의 1에 달한다. 한국은 2002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적 지향’을 포함시켜 동성애 차별 금지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여 법무부가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보수적인 기독교계와 재계 등의 반대에 부닥쳤다. 그 결과 법무부는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경력, 성적지향, 학력, 병력’을 삭제한 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이 법률안조차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회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정부는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지 않았으며, 2012년에 야당 의원에 의해서 차별금지법이 제안되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서 자진 철회하였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육군에서 벌어진 소위 ‘동성애자 색출’ 사태에서 잘 드러나듯 ‘군인 및 준군인’에 대해서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 2 조항은 즉각 삭제되어야만 한다. 동성애자 차별 금지에서 최초의 움직임은 동성애자에 대한 형사처벌 금지였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국가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군형법> 92조의 2에서 동성애자 처벌 조항이 남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 및 준군인’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2008년부터 이 조항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19대 국회에서 폐지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위헌심판에서 모두 합헌 판결을 받았지만 위헌 의견은 2002년에는 2명, 2011년에는 3명(한정합헌 의견 1명)에서 2016년 7월에는 4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군형법 92조의 2 위반은 대부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처벌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동성애를 범죄로 규정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다.

    다음으로 동성결혼 법제화와 5. <생활동반자관계법> 제정이 제시되었다. 2015년 3월 현재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영국,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프랑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유엔에서도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규범들을 제정해 왔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성소수자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일본도 최근에는 성소수자 문제에 전향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3년에 김조광수, 김승환이 공개 결혼식을 거행하고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동성혼 합법화 문제를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었지만, 혼인신고서는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2014년에는 최초로 동성혼 소송이 제기되어 서부지방법원에서 소송심문기일이 열렸다. 또한 <생활동반자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은 현재의 가족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성혼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가족상황차별’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법제도 정비와 관련한 마지막 제언은 <성전환자성별정정특례법> 제정이다. 성적 지향에 해당되는 동성애와 비교하여 성별 정체성에 해당되는 성전환자에 대해서는 많은 인권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미 2002년과 2006년에 <트랜스젠더 성별변경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었으며, 2006년에 대법원이 최초로 성전환자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대법원이 제정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에 대한 사무처리 지침(이하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성별정정허가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 생식능력 제거, 연령제한(만 20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 혼인 중이 아닐 것, 부모의 동의서 제출 등이 있었지만, 2013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법원의 결정 및 현행 사무처리지침을 해석함에 있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별정정허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2015년 11월 국제연합 시민적⦁정치적 인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보에 보낸 권고안에는 대법원의 성별정정허가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2015년에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에게 병무청이 부과한 현역병 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수술 않은 트랜스젠더 입영대상자 판정을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동서애

    인권 교육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도 함께

    법제도의 정비 및 개정과 더불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등학교 인권 교육 실시와 혐오폭력 방지 대책의 마련도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해 제시되었던 사항이다. 경기도, 광주시, 서울시, 전북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각각 제정하여 성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지만,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년)에서는 청소년 성 소수자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였다.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교재 내용의 수정 보완으로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교육과정 및 교육과제에서 특정 성적 지향에 대한 혐오 또는 편견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한 것을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삭제하였고, 2015년에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하여 트랜스젠더 성 주체성 장애를 불건강한 것으로 표현하고, 동성애 지도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거나 삭제하였다. 2014년 2월 부산고등법원은 동성애혐오성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청소년성소수자 자살 사건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보호감독 의무 위반 책임 부담은 인정하였지만 자살의 결과에 대한 위반 책임 부담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의 순서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먼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1년에 동성애 사이트인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결정한 데 대해서 성소수자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여, 2003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으로 동성애를 포함한 것을 잘못이라는 진정을 수리하여, 해당 문구 삭제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이후 법원에 의해서 지지되었다. 성소수자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보수적 기독교계의 반대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에 퀴어문화축제 집회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2015년 8월에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잇따라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서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성 소수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현재 공익재단 비온뒤무지개재단(사단법인) 설립불허취소 소송에서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법무부가 적어도 이 사건 단체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법무부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017년 3월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정치권은 동성애 반대 단체나 종교 집단의 압력에 저항해야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 정치권은 유권자 집단 중의 하나인 동성애 반대 단체나 종교 집단의 압력에 굴해 반인권적인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 될 것이다. 2014년 이후 동성애 반대 단체들에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건물에서 전환치료 등을 주장하는 성소수자인권침해를 주장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2015년 11월 국제연합 시민적⦁정치적 인권규약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보낸 권고안에는 전환치료 주장이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에 속한다고 하는 권고를 포함하고 있다. 보수 기독교계가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표나 대선 후보자들을 그들의 행사에 초청하여 자신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인권은 정치에서, 교리는 종교에서 각각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1년 전 성소수자 차별금지 11대 원칙이 인권침해적 행사 및 단체에 국회 등 공공건물의 대관을 금지할 것과 정교분리원칙의 준수라는 두 항목으로 맺음지어졌던 이유이며 이는 지금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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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을 넘어 인권보장으로

    이인재(한신대 교수)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여파는 부문별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 산업재해, 각종 사고, 난치성 질환, 약물 남용 등 장애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이 다양화되면서 장애인구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4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492,460명으로 2000년 958,196명에 비해 약 2.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구가 증가되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욕구도 다양화되고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인의 삶에서 권익증진과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통합과 권리실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은 여전히 장애인 복지정책 수준이며, 장애인 인권차원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 속도도 빨라, 2018년 65세 이상 인구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의 위기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노동력 부족과 숙련노동력 감소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문제가 예측된다. 둘째, 사회보장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은 지속적으로 불안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성장률 하락과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 고령세대를 위한 고용보장 외에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참여활동 지원, 고령친화경제로의 전환 등의 정책과제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다양한 정책들의 나열에 그치고 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 처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과제

    장애인정책을 장애인 복지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 인권 관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기본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기본법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권리측면보다는 서비스 공급자 중심의 복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가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 권리 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장애인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 장애인기본법에는 장애인 당사자조직의 강력한 요구에 부응하여 사회적 모델에 입각한 장애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탈시설정책과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전히 남아있는 시혜적인 서비스를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로는 첫째, 지역사회 내에서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안정적 생활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탈시설관점에서 장애인주거권리 개선을 위한 대규모 거주시설 개편과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기반으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장애인 보조기구 개발과 수요자 중심의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공급자 중심의 보조공학 생태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인정책의 핵심인 장애인 고용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민간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사회참여 확대방안도 필요하다. 다섯째, 신체장애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이 낮은 정신장애인 서비스가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정신장애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배척되고 고립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

    고령사회대책으로서 고령자 고용정책 강화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은 시급한 정책적 의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령층 소득-건강-생활(일)-요양이라는 종합적 처방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층의 욕구가 높은 고용정책 방안이 더 시급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이다.

    고령자 고용의 일차적 정책과제로는 현재 분절되어있는 정책 거버넌스를 통합하는 일이다. 노인인력활용을 기존의 공공일자리 중심에서 민간시장영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일자리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을 연계⦁융합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령자 고용문제를 공공일자리차원에서 민간시장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협업이 가능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다. 민간영역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고령자고용을 위한 현장지원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장지원조직은 기업과 고령자 간 매칭과정의 난점, 즉 고령자 구직과정은 물론이고 기업의 구인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그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고령자 고용컨설턴트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령자 고용컨설턴트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고령자 고용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등 민간영역 고령자고용 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민간영역의 고령자고용을 늘리는 위한 정책과제로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인인력 수요 발굴과 노인적합직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노인고용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목되는 항목이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2년 이후 고령자적합직종을 선정하였고, 2007년에는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을 선정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은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새로운 주요 정책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60세 이상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과제로, 민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사회공헌활동을 활용한 고령층일자리 개발전략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 창출)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활용한 민간분야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당사자 참여 확대와 세대통합사회 공동체성 회복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수급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수급과정에서 코프러덕션(co-production)은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를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며, 그 동안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과 거래되지 않는 노동으로 분리되어 있던 두 세계를 연결하는 협력적이며 변증적인 과정이다. 코프러덕션은 5가지 중심 가치를 강조한다. 즉,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 노동의 재정의, 호혜성 강조. 사회적 자본 재발견, 존중의 가치를 설정하고, 이러한 5대 가치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자본주의시장의 경제적 가치 중심의 질서 속에서 코프러덕션을 통해 노동의 재정의를 통한 돌봄가치의 재발견, 상호호혜를 통한 관계성 회복, 돈이 아닌 사람중심 가치 지향, 취약하고 억압받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차별받지 않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패러다임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프러덕션이 중요시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주민들의 호혜성,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의 육성이다. 예를 들어 호혜의 관점에서 서비스 공급은 이용자의 내적역량을 강화해주는 촉매제로 작용해야 한다. 만약 자원봉사자는 항상 서비스 제공자로, 서비스 받는 사람은 수혜자의 역할에 머무른다면, 수혜자의 의존성은 강화되고 그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효과를 내게 된다.

    코프러덕션을 기반으로 사회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이 에드가 칸이 개발한 타임뱅크운동이다. 타임뱅크운동은 사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시간을 기준으로 재설정한다. 이러한 관점 변화에서 타임뱅크운동이 시작되었다. 타인을 돕는 데 투자한 시간을 저축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체계를 갖춘 것이 타임뱅크운동이다. 그 동안 시장이 평가절하 해 버린 자녀양육, 노인 보호, 학습, 이웃돌보기, 시민참여 등 사회적 기여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복지서비스를 보편적 권리로 간주하더라도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에 의존할수록 서비스이용자는 수동적 존재에 머무르게 된다. 타임뱅크운동은 복지서비스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타임뱅크를 도입한 사례는 2004년 시작된 구미 사랑고리은행이 있다. 자원봉사 가치를 시간으로 환산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사랑고리은행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타임뱅크를 적용함으로써 노인의 역할을 만성적 수혜자에서 상호부조하는 서비스이용자로 전환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타임뱅크의 연계를 통하여 노노케어 일자리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갖게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구미 사랑고리은행 사례와 같은 타임뱅크 시범사업을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자원봉사지원제도를 개편하여 타임뱅크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지원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타임뱅크코리아 등 민간전문조직과의 협업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필자소개
    이동진(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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