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성소수자 장교 구속
    주한 미8군 부사령관은 성소수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성소수자 색출과 수사 지시
        2017년 04월 21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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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육군 A 대위가 구속되면서 ‘성소수자 처벌’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A대위의 석방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한다. 집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상에도 A대위의 석방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이 18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날(21일)까지 1,547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정치권에서도 A대위에 대한 석방 요구가 나온다. 나경채 정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 미8군 부사령관에 커밍아웃을 한 레즈비언 테미 스미스가 임명된 사례를 거론했다.

    나 공동대표는 “스미스 준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정책을 상징하는 인사라고 평가됐다”며 “스미스 준장도 누군가와 사랑을 나눌 것인데, 그녀의 사랑은 처벌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녀가 미군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훌륭한 정치의 상징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우리 성소수자 처벌을 합법화하는 군 형법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지를 비판한 것이다.

    나 공동대표는 “대한민국 육군 A대위의 사랑은 대한민국 육군에 의해 수사대상이 되었고 구속사유가 됐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문제”라며 “A대위는 석방되어야 한다. 그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소수자 색출과 수사를 지시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사퇴 ▲육군 중앙수사단의 반인권적 불법 수사 즉각 중단 ▲비팃 문타문 유엔 성소수자 인권특별 조사관의 방문 조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SNS에 퍼진 성관계 동영상으로 A대위가 구속됐다. 전역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이었다.

    문제는 군이 성관계 동영상 게재가 아닌 군형법 제92조 6항을 근거로 구속했다는 데에 있다. 이 조항은 ‘항문 성교나 그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 간 성관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라, 인권단체에서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비판해왔다.

    A대위의 구속 과정엔 군 지휘부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 형사처벌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형사처벌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약 한 달 전부터 장 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시를 받은 육군 중앙수사단은 40~50여명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있으며 입건 목표를 20~30명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단이 추행죄 처벌이 아닌 동성애자 색출에 목표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는 게 군인권센터 주장이다.

    피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센터에 설명에 따르면, 중수단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수사 대상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 중에서 ‘동성애자 군인을 지목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관들이 게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 위장 잠입해 동성애자 군인을 찾아다닌 정황도 확인됐다. 수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부대 내에서 동성애자임을 강제로 알리는 표현인 ‘아웃팅’이 될 수 있다는 협박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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