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규제프리존법,
    난개발 이뤄져 일본에선 이미 실패"
    안철수 찬성 입장에 "법안 읽어봤는지 의문"
        2017년 04월 13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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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국회 통과를 주장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규제개혁의 난개발이 이뤄져 일본에선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교수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등의 규제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다. 규제특구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주도 하에 전략산업을 지정, 육성하고 이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산업과 관련한 규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기재부의 승인만 받으면 해당 지역은 개별 법안보다 상위 법안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규제완화 항목엔 보건의료, 교육, 환경, 개인정보보호, 경제적 약자 보호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분야가 총망라해있다. 안 후보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면서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의료 영리화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진다.

    김 교수는 “규제프리존법은 상향식 방법을 채택한다. 2003년에 일본에서도 구조개혁 특구라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방식”이라며 “일본에서 이런 방식의 특구가 1189개나 만들어졌는데 기업한테 필요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1200개에 이르는 특구가 남발이 되었고 각 지역별로 전혀 체계가 없이 규제개혁의 난개발이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안 후보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성장과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지금 규제프리존법이 국회에 있는데, 저 포함해서 국민의당은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에서 막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지자체장들도 이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김상조 교수는 “선거를 통해서 임명이 되는 민선 지자체장은 규제프리존과 같은 법이 본인의 당선과 또는 연임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찬성할 유인이 있다”며 “하지만 이 법은 규제개혁의 난개발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상조 교수는 전날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경제비전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프리존법을 읽어보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최근 안철수 후보가 통과 지지 발언을 했는데, 법안을 읽어 보셨나 의문”이라며 “이런 법을 안 후보가 통과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정말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생각했다. 규제 문제는 다음 정부와 한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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