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경찰 공모?
        2017년 04월 07일 10: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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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을오토텍 노조가 갑을오토텍의 공격적 직장폐쇄, 노조탄압 등 불법행위에 경찰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는 이날 오전 아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진들이 지회와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고소건들은 모두 기소 송치한 반면, 지회와 노동자들이 낸 고소건은 모두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짓고 있다. 경영진의 불법직장폐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는 의도”라며 “노조파괴 공조·공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 노사는 회사의 불법적 직장폐쇄 등 노조파괴 시나리오로 인해 갈등이 극에 달했으나, 노조가 대체인력 수용 등 한발 물러서면서 교섭을 진행 중이다. 여전히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지만 조만간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회사도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아산경찰서는 노사 간 갈등으로 불거진 문제들과 관련해 회사가 노동자를 상대로 낸 고소 건에 대해선 기소 송치했다. 결과적으로 경찰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우회적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달 24일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 회사 변호인단은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건 등의 형사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언제, 송치됐는지를 언급했다. 회사의 직장폐쇄는 불법이 아니며 유지할 명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산경찰서가 노조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날은 3월 28일로 재판 일보다 4일 후다. 경찰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정당화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하고 이를 회사 측 변호인단에 미리 알렸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노조는 “경찰서의 수사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을 언제 송치하는지 사측 변호인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꿰고 있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다”며 다만 “직장폐쇄 효력을 다투는 절묘한 시점(3월 28일)에서 아산경찰서가 지회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갑을사태 처음과 끝에 갑을경영진과 짝을 이룬 아산경찰서의 공모·공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지회가 불법대체인력의 현장생산투입을 저지하던 초기, 아산경찰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으나, 사측의 직장폐쇄 개시가 내부적으로 결정된 직후인 7월 21일, 24일 아산경찰서는 돌연 태도를 바꿨다”며 “지회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그 직후인 7월 26일 불법적 직장폐쇄가 개시됐다”고 전했다.

    아산경찰서가 나서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만들어 주려 했던 것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아산경찰서는 갑을사태 300일 동안 지나칠 정도로 갑을경영진과 일거수 일투족을 같이 했다. 더 이상의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이제 중단해야 한다”며 “경찰이 갖고 있는 알량한 권력으로 직장폐쇄 가처분 재판부까지 압박하려는 술수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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